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표 안 4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1. 12. 법률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2쪽 7행의 "16:40분"을 "16:20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4쪽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20행의 "사용될"을 "사용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0쪽 21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21. 1. 12. 법률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5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화물을 같은 장소에 적재하였다가 의뢰받은 내용대로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택배사업' 해당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 종사하는 노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E 김포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을 H가 지정(참가인은 H로부터 전달받은 주문 내용을 I에 전달하여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H전산망의 개별 운송 건이 운송 일정에 따라 망인 등 배송 기사들에게 배정된다)한 장소 및 시한에 맞추어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위탁받은 소화물을 '집화·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서 정의한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두3487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66497 판결 및 대법원 2017. 12. 13.자 2017두61096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0074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망인과 같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비로소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적 열거규정인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규정한 택배원 내지 택배사업의 개념에 유통배송기사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망인을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