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고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을 결정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이 51시간 19분으로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39시간 01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는 이와 같은 업무량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나 제1심법원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모두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30% 이상의 업무시간 변화 여부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면 고인이 발병 당시에 업무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들면서[제1호 가목 2호]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1호 (다)목],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제1의 가항이 “위 [별표 3] 제1호 가목 2호 전단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의 가항 후단에 의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즉,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업무시간의 변동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업무시간은 업무상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의 발병 1주간 근로시간이 그 이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 30%를 다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과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지침은 위 고용노동부고시 제1의 가항이 정하고 있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30% 이상의 업무시간 변화 여부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ㆍ판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려면 발병 전에 증가된 업무가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발병 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업무시간이 통상적인 업무시간에도 미치치 못할 정도로 적은 이례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이례적으로 적은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을 비교하여 업무시간 변화율을 산정하게 되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객관적으로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증가율이 높게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판단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업무시간 변화량 계산 지침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지침에, 비록 고인이 이 사건 발병 이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하회하지만 이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개인적인 여행ㆍ휴일ㆍ개인적 용무시간 등을 반영함으로 인해 해당 기간 중 실질 근무시간이 적게 계산되었기 때문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고인이 통상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여 왔던 점(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2시간씩 휴식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함)을 더하여 보면, 피고나 제1심 감정의가 고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 변화량을 계산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업무시간 비교 결과에 고인의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당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