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20. 11. 16. B와 계약기간을 2020. 11. 16.부터 2021. 5. 15.까지로 정하는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5. 16. B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다(이하 원고가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B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6,387,09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1>"
제1심판결 제5쪽 3행 "타당하고, ~ 보기 어렵다."를 "타당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중 ㉠, ㉢계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B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원고가 대신 수령하여 지급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용역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I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주체는 원고이고, B는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이러한 사실은 B가 원고에게 발행한 견적서(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의 제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준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지침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지침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계약관계를 맺고 보수를 받고 있던 자유직업소득자가 단순히 계약의 형식만을 바꾸어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9쪽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과 같은 고용보험법 목적과 취지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은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 원고가 부정수급한 장려금의 액수와 기간,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김무신
각주1) 다만, 2020. 11. 16.부터 2021. 5. 15.까지의 기간은 이미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의 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