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4누750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면 19행의 "갑 제6 내지 9호증"을 "갑 제5 내지 9호증"으로, 19~20행의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F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적는다.

○

4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법원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감정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호흡기장애는, 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을 정상예측치와 비교하여 판정하는 진폐증에 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이 아닌, 동맥혈 산소분압이나 일초량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를 진폐증의 심폐기능 장해판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5. 9. 12.자 회신을 통해 '망인의 의무기록, 폐기능 검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해 보아도 망인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1. 호흡기장애인 제3급의 요건 중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부분에는 해당되나,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부분은, 폐기능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없고 안정시 시행된 의무기록이 없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호흡기장애인 제3급의 요건 중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부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의 경도장해 요건 중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견은 망인이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중 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호흡기장애인 제3급의 일부 요건(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평지 보행에서의 호흡곤란)이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 중 경도장해의 일부 요건(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에 근접한다는 취지로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환기기능 제한정도가 각 55%, 45%, 30%, 20% 이상,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각 70%, 50%,40%,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감정의는 위와 같은 의견과 함께 '폐기능 검사결과지의 신뢰도 문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 중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정인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심폐기능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 중 고도장해(F3) 또는 경도장해(F1)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5면 표 아래 1행의 "살피건대"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임의검사(동해병원 폐기능 검사) 관련 주장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고, 만약 동해병원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 재현성등을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폐기능 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인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지급을 신청할 당시에는 동해병원 폐기능 검사결과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그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그 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인정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

5면 표 아래 10~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라)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은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노력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 실시되어야 하고, 기류-용적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한다', '검사 적합성의 경우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로워야 하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겨야 인정한다', '검사 재현성은 검사들 간의 FVC와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하되,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하고, FVC가 1.0L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인정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의는 '증상이 있고 치료방향을 결정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의검사 모두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망인의 동해병원 폐기능 검사에서 보인 폐기능 저하 상태는 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가 폐기능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하면서, 위 표에서 경미장해 이상으로 나타난 폐기능 검사 중 순번 2, 3, 4 검사는 재현성 요건이, 순번 5, 6 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 요건이, 순번 7, 8 검사는 재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6면 10~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망인이 2004. 12. 15.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의 동해병원 폐기능 검사가 위암 진단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의는 감정서를 통해 '망인이 위암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등으로 식사가 원활하지 않아 종합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었고, 이 점이 심폐기능 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5. 9. 12.자 회신을 통해 '위암 수술 후 장폐색으로 인한 심폐기능 영향 부분'은 오기였다고 그 의견을 정정하면서도, '고령 및 동반 질환으로 심폐기능이 감소하고 급성 악화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는 검사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루어진 검사가 망인의 임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급성 과정 후 안정기가 아닌 시기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망인의 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가 심폐기능 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위암은 발견 당시부터 이미 상당히 진행된 '4기'에 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동해병원 폐기능 검사가 시행될 당시에도 이미 망인에게 위암이 발병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가 심폐기능 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한 감정의견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영주(재판장) 김민기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