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 및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2023. 9. 1.부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상경대학 글로벌 경영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4,708,000원과 2024. 9.부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25일에 7,059,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C대학교 상경대학 소속 조교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위 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각 항목의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각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신청취지 2)항을 추가하고, 별지1. 목록 행위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며, 2024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제1예비적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재임용 절차를 완료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4,708,000원과 2024. 9.부터 재임용 절차 완료 시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7,059,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C대학교 상경대학 소속 조교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위 4)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각 항목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각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신청취지 중 4)항 및 5)항을 추가하였다].
제2예비적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4,708,000원과 2024. 9.부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7,059,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채무자가 위 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채권자는 제2예비적 신청취지 중 간접강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다. 채권자의 제2예비적 신청취지 중 재임용 심사절차의 완료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는데,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96) 그 부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24라21083),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 항고취지도 그 범위에서 감축되었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항고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신청을 취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항고취지도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고,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7.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결정 4쪽 1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1) 채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을 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에 따르면, 재계약심사는 '대학전임교원의 연봉산정, 시용계약, 정식임용계약 및 재계약' 규정에 의하고, 재계약심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계약 만료 4개월 전까지 재계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자의 재계약신청에 따라, 채무자는 2023. 5. 24.과 2023. 6. 1.에 걸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채권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3. 6. 5. 채권자에게 '재계약 심의에 관한 의견 진술 안내'(소갑 제14호증)를 통하여 재임용 거부사유를 알리며, 2023. 6. 21. 개최 예정인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채권자는 위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재계약 심의에 관한 의견 진술 안내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채무자의 이사장은 2023. 6. 28. 채권자에게 재계약 여부 심의를 거쳐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면직제청사유는 위 '재계약 심의에 관한 의견 진술 안내'에 기재된 이유와 동일하게 적시하였다.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소갑 제16호증)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소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의에 관하여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이행 여부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재임용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교원인사규정 제8조의2).
재계약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 및 근태사항과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이라고만 한다)의 '대학전임교원의 연봉 산정, 시용계약, 정식임용계약 및 재계약' 기준을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때 교원인사위원회는 시행세칙 기준의 충족 여부와 함께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계약 시 명시된 재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 연구 및 봉사업적,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재임용 심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시행세칙 에서 따로 정하는 서식을 심의에 사용하며 다만 시행세칙 에서 정한 ㈎연구업적, ㈏교육 및 봉사업적, ㈐소속 대학(원)장과 학과(부)장, 학과(부) 상위 직급 교수의 평가,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심결정 4쪽 13행부터 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채권자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C대학교 상경대학 소속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 등(이 사건 주위적 신청취지 중 손해배상금의 임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과 유사하다)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341), 위 법원은 2023. 8. 11. 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 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119), 채권자의 재항고도 2024. 6. 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다음(대법원 2024마5573), 2024. 6. 7. 재항고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제1심결정 5쪽 아래에서 4행의 "재임용 절차"를 "재임용 절차 또는 재임용 심사절차"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2행의 "급여 상당액"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고친다.
제1심결정 9쪽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1) 따라서 이 사건 취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곧바로 재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채무자의 부당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적법하게 재임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단행을 구하는 신청을 추가하였다(제1심에서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신청에서만 구하던 금전 지급단행 가처분신청을 주위적 신청에도 추가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 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 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가 있으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없다.
결국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이 인용됨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결정 10쪽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채권자는 또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C대학교 상경대학 소속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1예비적 신청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임용계약 기간의 만료로 현재 위 조교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이유 없다.』
제1심결정 11쪽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채권자는 제2예비적 신청으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단행을 구하나, 위 신청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유 없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또한 이유 없다(채권자의 제2예비적 신청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채권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되었을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C대학교 상경대학 소속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채무자는, 이 법원에서 채권자가 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변경이 기존 신청원인과 신청의 기초가 완전히 상이하여 신청취지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선행 가처분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중복 신청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신청원인은 기존신청원인과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것이고, 설령 추가하거나 변경한 신청원인이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선행 가처분신청에서의 신청원인과 일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변경이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시행세칙 의 평가기준<1>에 따른 것인데, 위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2>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적용된 심사기준인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은 2020. 7. 1. 및 2020. 9. 1. 개정된 것인데, 재임용 심사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위 평가기준은 개정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평가기준에 근거한 재임용절차에 따른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또한 위법하다(제1주장).
채권자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임용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고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교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임용절차와 관계없이 재임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사실인 관습)이 있어 재임용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에게는 재임용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채권자만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제2주장).
채권자는 2023. 3. 1. 자 부교수 승진심사절차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승진한 날부터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지 않는데, 채권자에 대한 부교수 승진절차가 마쳐지기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판단
제1주장에 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사립학교 교원 특히 대학교수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이 요구되는 만큼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적용된 심사기준의 내용이나 개정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는 재임용 심사 시 교원업적평가 이외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준수 및 기타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교원인사규정 제8조의2 제4항), 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내용과 기준을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세칙 의 평가기준 Ⅲ은 학문연구 및 산학협력 25점, 학생지도 25점, 학생교육 25점, 교원으로서의 품위 25점으로 평가내역과 배점을 구분하고, 평가내역별로 다시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한 뒤,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으로 판단할 때 세 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그와 같은 평가내역 등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평가자의 자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연구자로서의 연구실적과 교육자로서의 교육성과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시 고려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교육 및 봉사실적의 객관적 기준을 통과한 교원에게 ㈐소속대학(원)장과학과(부)장, 학과(부) 상위직급 교수의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게 되는 대학교수 업무의 특성상 재임용 심사에 있어 일정 부분 그와 같은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대학의 자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정성적 평가에 관한 절차를 시행세칙 평가기준 Ⅱ의 ㈐항목에서 학과 상위직급 교수의 평가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1차적으로 평가한 뒤, 대학 차원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평가자의 자의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재임용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세칙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시행세칙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보더라도, 채권자가 임용된 이후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의를 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결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여 이와 같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사에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재임용 심의사유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이 적용하는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한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재임용 적격의 심사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임용권자와 그 필수적 심의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교원의 재임용심의사유나 재임용 적격의 심사기준의 정립에 교원 스스로가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임용권자의 임면권과 재임용의 재량행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한 시행세칙 의 평가기준 Ⅲ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0. 7. 1. 이후에 2020. 9. 1.을 근무시작일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채권자는 2020. 7.30.경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중 2020. 9.1. 개정된 부분은 시행세칙 의 대학교원 심사평가서 등 서식에 각 평가항목별세부 고려사항(예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제2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재임용절차와 관계없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인 관습이 있어 재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임용계약이나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채권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것을 보장하고 있다거나, 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임용 절차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는 등 재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정년까지 재임용되는 것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임용계약이 만료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인사규정등에 따른 재임용 심사에 따른 것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유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조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채권자가 여전히 조교수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조교수 재임용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3주장에 대하여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기준년수는 8년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의 부교수 승진 기준년수는 6년 6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교수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년수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위 기간이 충족되었다고 당연히 부교수로 승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당초의 임용계약서에 승진 임용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승진 시점에서 3년의 재계약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이전에 부교수 승진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채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앞서 채권자에 대한 부교수 승진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채권자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채권자의 항고 및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4. 11. 6.
판사 홍동기(재판장) 조인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