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강남지점(2017. 10. 20. ~ 2020. 4. 3.) 및 서울지점(2020. 4. 4. ~ 2021. 9. 1.)에서 아래 표 '위임계약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생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6년 경 이전까지는 채권추심인 또는 영업중개인과 업무 시작 무렵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생략>
피고는 2014. 10. 31.경 피고의 모든 지점장과 팀장에게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 등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퇴근 구속 금지, 조회·석회 등 금지, 비자발적 참석 교육·안내 금지, 예상 매출 작성·보고 금지 등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4. 10.부터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무렵부터는 채권추심인, 영업중개인과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영업중개인의 경우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 채권추심원의 경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였다.
<생략>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출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8 내지 35호증, 을 제12 내지 32, 34, 38,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0. 31.경 피고의 모든 지점장 및 팀장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유념하여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2014. 10.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위임계약의 본지에 더욱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2016년경 이후부터는 기존의 채권추심인 등과도 변경된 위임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등의 변경 이후인 2017. 10. 20.에야 피고와 근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신분은 '독립사업자(제2조 제1항)' 이고, 이는 이후에 작성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에도 마찬가지이다(제2조 제1항). 원고는 이와 같은 명칭을 인지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환수가 가능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 비용 보전 및 세금 부과 등
피고의 위임직 성과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기간이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채권의 수임 및 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한 바 없다. 수수료 자체는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가장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달에는 463,480원(2020. 2.)을,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달에는 22,425,920원(2021. 9.)을 지급받았는데 그 편차는 약 48배에 이른다. 이러한 수수료 지급의 편차는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수임인인 원고의 부담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월별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질을 판단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 납부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3.3%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본인 소득액을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약 53,499,510원이 유리하다. 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신고 당시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이 접대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도 하였는데, 공제받은 필요경비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소 62.8%에서 최대 80.3%에 달한다.
<생략>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자리를 배정하고 각종 비품 등을 제공해 주거나 등기우편 발송비, 인지대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는 모두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
피고는 영업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할 채권들을 배정하였을 뿐,그 배정된 채권들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심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의 업무수행방법은 모두 원고가 스스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신용정보법 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같은 법 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민 · 형사상 책임 발생<3>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별 · 주별 · 월별 채권회수계획을 제출하거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예상 마감 매출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대상이나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회수계획을 확인하여 피고의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회수계획을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 소속 K 지점장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신용조회교육, 지점 전체조회, 신용관리사 회의, 전체회식 등에 관한 피고의 공지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원고는 자신의 재량으로 위 교육이나 조회, 회의, 회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였다거나 참석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나 출퇴근을 포함한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4>은 그 작성 주체 또는 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으로 볼만한 업무지시 또는 근태관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실적 관리, 교육 등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5>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수단(민법 제683조 참조)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출 기준으로 우수 채권추심인을 선발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임인으로서도 수임인인 원고의 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인센티브 지급 외에 더 나아가 원고의 실적을 바탕으로 원고를 평가하고 채권 배정 등의 방법으로 처우에 반영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6>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7>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직무교육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1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30,508,431원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30,508,431원은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대한 액수로 보이고, 원고가 퇴직금 원금을 구하지는 아니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5. 10. 21. 자준비서면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의 항소취지는 미지급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위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3채권추심인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피고 역시 손해배상 외에 신용정보법이나 채권추심법 등에 따른 벌칙, 과태료,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조치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4외출현황판 사진(갑 제8호증), 추심, 조사 스크립트(갑 제9호증), 활동내역 입력(갑 제24호증) 등
5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 · 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원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이 채권배정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채권배정기준(갑 제28호증), 담당자별 채권배정 기준(갑 제29호증)]은 원고가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들이거나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다.
7제8조(추심 관련 내부 통제)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회사등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필요 시 소속 협회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