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528,597원 및 그중 별지 표 '중간수입 공제 후 보수'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10.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88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6.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8,333,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440,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1,585,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는 포함하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들고 있다"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들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D는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소송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E, D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해촉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부터 제15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 후 이 사건 위촉계약의 종기까지 원고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및 L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손익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823 판결 등 참조).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수임인이 위임기간에 얻은 이익 중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 이후인 2023. 4. 1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 4.부터 2023. 12.까지 합계 34,000,000원[6월, 9월, 11월, 12월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합계 25,000,000원 포함, 위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합계 9,000,000원(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으로 9개월간 매월 1,000,000원이다]을, 2025. 1.에는 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하 통틀어 '제1 급여'라 한다), ③ 원고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L대학교에서 급여 명목으로 2,1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하 '제2 급여'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해촉통보후 이 사건 회사 및 L대학교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급여는 기본급, 성과상여금 외에 비과세 항목인 자가운전보조금과 중식대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 역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한다.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위 성과상여금 25,000,000원의 경우 이 사건 쟁점계약을 체결한 2023. 4. 10.부터 그 해의 말인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9개월로 나누어 2023. 4.에는 2,777,776원,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2.까지 8개월은 매월 2,777,778원을 지급받는 것 으로 보아,<1> 원고가 이 사건 해촉통보 이후인 2023. 4.부터 2023. 12.까지 얻은 이익은 34,000,000원[= 기본급 등 9,000,000원 + 성과상여금 25,000,000원]<2>으로 산정되고, 원고의 2024. 1.분의 급여 1,000,000원 중 이 사건 위촉계약의 종기인 2024. 1. 24.까지 의 해당 부분은 774,193원(= 1,000,000원 × 24/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에서 공제해야 할 중간수입 중 제1 급여 해당 부분은 총 34,774,193원(= 34,000,000원 + 774,193원)이다.
제2 급여 중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L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연간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178,333원(= 2,140,000원/12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2024. 1. 1.부터 이 사건 위
촉계약의 종기인 2024. 1. 24.까지를 일할 계산한 금액인 138,064원(= 178,333원 ×24/31일)이 된다.
결국, 원고의 보수에서 공제해야 할 중간수입은 총 34,912,257원(= 34,774,193원 + 138,064원)이다.
한편 원고는 제1 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가 과거에 창출하여 유보되어 있던 영업이익을 1인 주주인 원고에게 배분한 배당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자문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528,597원(= 88,440,854원 - 34,912,257원) 및 그중 별지 표 '중간수입 공제 후 보수'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인용금액'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 청구금액에 관하여 2023. 3. 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1억 원의 보수를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해당 월의 보수를 그다음 달 10일에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각 해당 월의 보수는 그다음 달 10일에 지급일이 도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2025. 4. 16. 61,585,937원을 지급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심법원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가집행선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5. 4. 16.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따라 61,585,93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이 사건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 선고로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사건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지급금 지급일인 2025. 4.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인용금액 중 해당액은 아래 표 '④합계'란 기재와 같이 58,703,056원이다.
그러므로 위 가지급금 61,585,937원 중 위 58,703,056원을 초과하는 2,882,881원(= 61,585,937원 - 58,703,0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882,881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 다음 날인 202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