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O, S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6.부터 2026. 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O에게 344,897,4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28.부터 2026. 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S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6.부터 2026. 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O, S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6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O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O가 4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S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S가 5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3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4면 제10행부터 제2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O와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O, P의 주장 요지
원고 O는 T시설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정신병동 수용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여된 불법행위로 T시설 퇴소 후 편집조현병과 정신지체를 앓으면서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능력 저하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위 원고는 만 19세가 되는 다음날인 1992. 6. 28.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3. 6. 27.까지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 합계 344,897,429원의 지급을 구한다.
망인도 T시설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상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T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였으며, 일상생활능력 저하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원고 O, P은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늦어도 1987.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12. 1. 12.까지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 합계 144,955,984원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1/3)에 해당하는 각 48,318,661원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 O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 O의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34, 40, 46,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H병원(이하 ‘CH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CI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P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O에게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O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O는 T시설에 수용되기 전 CJ국민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동생인 원고 P을 씻기고, 밥을 차려 주고, 글을 가르쳐 주는 등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84. 10. 16. 만 11세의 나이로 원고 P과 함께 T시설에 수용되었고, 원고 P과 분리되어 여자 아동소대인 23소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 O는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에 노출되었으며, T시설 측에 “집에 가야 한다. 건드리지 마라. 동생을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 O는 가족 및 동생과 분리된 정신적 충격과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T시설 측의 계속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정신질환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P 역시 원고 O가 23소대에서 여성 성인소대인 25소대로 이동된 후 ‘시간 또라이’라는 말을 듣는 정신분열 환자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4호증, 살아남은 아이(원고 P 등의 수기)}.
원고 O는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1985년경 정신병동인 CK요양원에 수용되었다가 1987. 6.경 퇴소하였다. 퇴소한 후에는 1989년경부터 2008. 3.경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CL정신병원에, 2008. 7. 23.부터 2014. 12. 16.까지 경북 칠곡군 소재 CM병원에, 2014. 12. 16.부터 2021. 12. 7.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CN병원에 각 입원하였다가 2021. 12. 15. 퇴원하였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CO은 원고 O에 대하여 “유아기로부터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갖추기 어려운 신경심리학적 기증이 나타난다. 현재 두 뇌 MRI 결과와 일치하는 전두엽의 신경인지 기능 손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T시설 수용 이전인 중기 아동기에 이미 발달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능이 현재까지 발휘되고 있다. 최소 3년의 초등학교 학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갑 제74호증의 2).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원고 O는 T시설에 수용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으나(수용 초기에 CK요양원이 아닌 여성 아동소대 등에 배치된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CK요양원으로 옮겨진 후부터는 일부 공백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통상 아동기에 겪은 외상은 정신질환의 발병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CI정신건강의학과 원장 CP(이하 ‘CP’이라고 한다)은 “T시설의 강제 수용이 원고 O의 조현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이 법원의 CI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CH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CQ(이하 ‘CQ’이라고 한다), CR는 “원고들이 T시설에서 어린 시절 겪은 부정적 경험과 우울증, 불안증, 자살, PTSD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C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T시설에서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O의 두부에 물리적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데, CQ은 “원고 O의 경우 뇌 MRI 결과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어 과거 뇌손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 인지장애를 초래하는 정신병변 또한 과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연화증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C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에 더하여 원고 O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 가정방문 관찰을 진행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인 CS(이하 ‘CS’이라고 한다)은 “원고 O의 전두엽/관리기능에서 매우 낮음 수준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보이며 계획, 전환, 유창성, 유연성, 문제해결능력, 억제 조절 등 거의 모든 전두엽-관리기능에서 곤란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원고 O가 수용되었던 CK요양원에서는 수용자들에게 클로르프로마진 등의 항정신병 약물을 무분별하게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제1심 법원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갑 제67호증), 위 원고 역시 CK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약만 자꾸 줬다. 투약할 때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갑 제29호증) 위 원고에게도 항정신병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CP은 “클로르프로마진과 같은 항정신병성 약물의 사용은 뇌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표시하였다(이 법원의 CI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T시설에 수용된 여성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2위가 정신분열증이었는데{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5년에서 1988년 사이 여성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정신분열증(11.8%)이 2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서울에 소재한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 5.9배 높은 수치이다}, T시설에서의 장기간 지속된 강도 높은 폭행과 가혹행위 및 항정신병약물의 투여가 이러한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고 O가 1987. 6.경 CK요양원에서 퇴소한 이후 1989년경 CL정신병원에 수용되기 전까지 입·퇴원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공백 기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T시설에서 이미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CK요양원에 수용되었고 정신질환이 완치되어 퇴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퇴소 후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시 CL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 2021. 12.경까지 여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정신질환은 T시설 수용과 그 안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음이 추단된다.
원고 O의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원고 O는 CK요양원 수용 이후 여러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성년 이후에도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CM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T은 원고 O에 대하여, “환청 등이 계속되고 음성증상이 심하여 활동성이 떨어지며 대인관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스스로 금전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독립적인 관공서 이용도 제한이 많음.”의 소견을 밝히며 정신장애 2급 진단을 하였고(갑 제46호증의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조현병 및 망상성 장애, 뇌손상 후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신분열증 4단계‘로 진단하였다(갑 제46호증의 4).
CP은 원고 O에 대하여, “현재 인지기능의 저하, 환청, 망상, 현저한 인격의 변화 등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어려운 상태이며, 2023년경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상 IQ 43, SQ 40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CP은 원고 O의 신체장해 등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표를 기준으로 할 때 제3급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3급은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다.
CS은 원고 O의 노동능력에 관하여 “현재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등이 낮아 실제 연령에 맞는 직업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씻고 음식을 챙겨 먹는 기초적인 행동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갑 제74호증의 1).
원고 O는 2023. 11. 29. 동생인 원고 P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가정법원 2023후개45).
원고 O의 일실수입
원고 O의 일실수입 계산은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에서 버림).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BW생, 여자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59.19년, 2051. 8. 22.
직업과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기간 초일인 1992. 6. 28.부터 2011. 8. 31.까지 월 22일, 그 이후부터 원고 O의 가동종료일까지 월 20일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 평균 근로일수 등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종래의 각종 통계자료도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장기간에 걸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 O의 일실수입 산정기간 초일인 1992. 6. 28.부터,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2011. 7. 1.이 속한 기간인 2011. 8. 31.까지의 가동일수는 위 원고가 구하는 월 22일로, 그다음 날인 2011. 9. 1.부터 위 원고의 가동연한인 2038. 6. 26.까지의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인정한다.}
가동연한: 원고 O가 성년이 되는 날(1992. 6. 27.)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 6. 28.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달하는 2038. 6.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계산
1992. 6. 28.부터 가동연한(2038. 6. 26.)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4 기재 [표]와 같고, 합계 345,266,041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O에게 345,266,041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44,897,429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에 관한 판단
갑 제46,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T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정신장애진단, 임상심리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병원 발병의 시기와 원인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이 1987년경 T시설을 퇴소한 후에 언제 다른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T시설 수용 등과 정신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노동능력상실률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100%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O, P의 망인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29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1977. 4.경부터 1985. 12.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T시설 입소와 퇴소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입·퇴소 시점에 관한 위 원고의 진술 중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수용기간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다만 부산 AQ이나 마산 AR으로의 전원은 위 원고의 T시설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원고가 부산 AQ과 마산 AR에 전원되었던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원고 B의 T시설 등 수용기간, 수용기간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어려움, 수용기간에 발생한 가혹행위의 내용 및 태양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의 위자료를 5억 6,000만 원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 제44면 제18행부터 제4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 S는 ‘수용 기간 중 AC 바닷가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T시설이 AC에서 Y로 이전한 시기와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위 원고는 T시설이 Y로 이전하기 전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위 원고 1975년경에 입소하여 최종적으로 퇴소한 1986.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T시설 입소와 퇴소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구체적인 입소, 퇴소 시점에 관한 위 원고의 진술 역시 불분명하고, T시설과 서울 AQ 등 기록상 위 원고의 입·퇴소 기간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수용기간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부산 CU, 서울 AQ으로의 전원은 위 원고의 T시설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원고가 서울 AQ 등으로 전원되었던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앞서 본 원고 S의 T시설 등 수용기간, 수용기간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어려움, 수용기간에 발생한 가혹행위의 내용 및 태양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의 위자료를 7억 2,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 제46면 제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 제46면 제8행의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타당하고, 원고 B, S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5. 11. 6.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 제46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6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위자료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1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O에게 624,897,429원(= 일실수입 344,897,429원 + 본인고유위자료 250,000,000원 + 위자료 상속분 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정한 본인 고유위자료와 위자료 상속분을 합한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일실수입 344,897,42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이후로<2> 위 원고가 구하는 1992. 6.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S에게 7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1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 O, S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O, S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B, O, S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윤권원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