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중 고치는 부분
5쪽 19행부터 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1, 6 내지 9,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3. 31. 피고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원고의 2018. 3. 28. 52기 정기 주주총회, 2019. 3. 29. 53기 정기주주총회, 2020. 3. 30. 54기 정기 주주총회, 2021. 3. 31. 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사 선임이 부결되어 피고가 원고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였고 2021. 12. 30. 5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3. 9. 7.58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 피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 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실제로 피고는 임기 만료 후에도 원고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와 동일한 권리 ·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새로 선임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받을 보수에 대해서도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사 임기 만료 후 받은 2019년, 2020년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2018. 3. 28. 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8년 이사 보수한도가 10억 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19. 3. 29. 53기 정기 주주총회, 2020. 3. 30. 54기 정기 주주총회,2021. 3. 31. 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 부결되었고, 2021. 12. 30.5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2021년 이사 보수한도가 10억 원으로 승인되었으나 2022. 3.31. 56기 정기 주주총회, 2023. 3. 31. 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 부결되고 2023. 9. 7. 58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 보수한도가 30억 원으로 승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는 해마다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보수한도가 승인된 2018. 3. 28. 52기 정기 주주총회, 2021. 12. 30. 56기 임시 주주총회, 2023. 9. 7. 58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 보수한도는 특정 연도에 한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2018. 3. 28. 52기 정기 주주총회, 2021. 12. 30. 5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승인되었다고 하여 2019년, 2020년, 2022년 보수한도까지 승인되었거나 해당 연도 이사 보수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52기 정기 주주총회, 5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018. 3. 28. 52기 정기 주주총회, 2021. 12. 30. 5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들어 피고가 받은 2019년, 2020년, 2022년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참조).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직무 집행의 대가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인 2019년, 2020년, 2022년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령한 보수 전액이 피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임기 만료 후 원고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사직을 계속 수행한 피고에게 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5, 19, 20호증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받은 2019년, 2022년 보수는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손철우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