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261,29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1. 1.부터, 9,261,290원에 대하여 2023. 12. 25.부터 각 2025. 4. 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받은 뒤" 다음에 "2022년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행의 "대여(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 다음에 "(이하 '2021. 12. 29.자 대여'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14호증"을 "14, 27호증"으로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12. 29.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2021. 12. 29.자 대여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위 대여가 무효라면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2. 12. 31.경 피고의 가수금(단기차입금) 계정 항목에는 위 가.항의500,000,000원 외에 원고가 피고에 빌려준 돈 36,467,381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대여금 36,467,3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만약 위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7년 8개월가량 재직하다가 2023. 12. 10. 사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209,407,937원[= 2021.부터 2023.까지 3년간 급여 합계액 327,768,944원/3년 × 1/10 × 전체근무기간 92개월/12 × 2.5(지급율),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및 12.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 합계 9,26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등 청구
2021. 12. 29.자 대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29. 피고에게 차용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12. 28.까지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29.자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대여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398조 제1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21. 12. 29.자 대여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대표이사 외 1인의 이사만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대여는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위 대여에 관하여 미리 피고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2021. 12. 29.자 대여 당시 피고는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인주주인 원고가 2021. 12. 29.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이상 위 법리에 의할 때 이에 대하여 피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다고 하여 2021. 12. 29.자 대여가 상법 제398조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6,467,381원 청구 부분
갑 제7, 20, 2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관리하여 왔고 2022. 12. 31. 기준으로 2021. 12. 29.자 대여 500,000,000원 외에36,467,381원이 남아있어 536,467,381원을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은 회사가 현금 등을 이미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돈을 가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돈의 지급 또는 수령경위와 내역 및 그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그 돈의 법적 성격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36,467,381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12. 29.자대여와는 달리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가수금 계정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실제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돈의 교부사실이나 성격, 사용용도 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수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의 급부행위 원인이 부존재 또는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경부터 2023. 12.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혹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정관 제41조 제3항에서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4조)에서 임원의 퇴직금 계산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8. C와 사이에 '본 계약의 이해관계인은 매도대상회사(피고)에 계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항변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약정을 하였고, 위 추가약정서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추가약정이 주주 간 합의에 불과하고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부수하는 추가약정의 효력도 없으며,2023. 10. 16.자 변경합의(갑 제4호증)로 위 추가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가약정에는 원고가 주식양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기명날인을 한 점, 위 추가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으므로, 원고가 F 및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추가약정의 확정적 문구에다가 피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이전 경과, 위 2023. 10.16.자 변경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추가약정 상 퇴직금 포기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추가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거나 그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추가약정에서 피고 등과 사이에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9,261,29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급여 합계 509,261,290원 및 그중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급여 9,261,2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2> 다음 날인 2023. 12.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4. 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된 청구취지에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을 소장 청구취지와 달리 기재하고 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