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5면 글상자 안의 1행 중 "제16조(임금피크제)"를 "제15조(임금피크제)"로, 8행 중 "제22조(정년)"을 "제21조(정년)"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9면 1, 3행 중 각 "아닌"을 "않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7행 중 "연봉의 90%"를 "연봉의 90%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4행 중 "감액으로"를 "감액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3면 7행 중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7, 18, 38 내지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5면 15~16행 중 "을 제17, 20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7, 20 내지 31, 43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피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긴박하거나 중대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여 절약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 용기회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피고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7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는 구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1심 판결서 17면 13행 중 "(1)"을 "(2)"로, 18면 아래에서 5행 중 "(2)"를 "(3)"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14행 중 "있게 것과"를 "있게 하는 것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17~21행의 "먼저 ··· 증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원고들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임금의 경우 일부 항목(기본급, 상여금 등)의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근속관련 제수당을 계약직 1년차가 아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통상수당, 연장/휴일/심야 수당, 연월차수당) 항목은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종합적으로 볼 때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만 60세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종전보다 약 4.3% 증가하였다.<1>』
제1심 판결서 18면 표 아래 2행 중 "결과로써"를 "결과로서"로, 7~8행 중 "임금피크제 인해"를 "임금피크제로 인해"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9면 15행부터 20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① 단체협약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 등 총 임금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증가한 점, ② 간부사원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임이 분명한데, 정년 연장은 감액된 인건비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간부사원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들의 총소득도 종전에 비하여 증가한 점, ③ 피고는 2018. 1. 19.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K-life 교육'(퇴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 시행하였고, 2017년 노사합의를 통해'베테랑 프로그램'(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2020. 1. 20. 단체협약에 정식으로 규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 다음 해부터 최대 6개월 단위로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대상조치를 취하였으며, 실제로 정년퇴직자들 중 상당수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단체협약 정년 관련 규정에서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의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외 위탁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단,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지원한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의 재취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K-life 교육'과 '베테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에 따른 대상조치가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의 불이익을 일부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20면 8행 중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이 사건 각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 중 일부는 피고가 '베테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재고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구태회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