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206388 판결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1. A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1>는 AD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AB 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피고의 정관 제5조 제12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복리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1982. 4. 1. 복지회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임의탈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1. 12. 16. 1991년 제13차 피고 이사회에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

급하는 복지회 규정(임의탈회제도)을 신설하였다.<2>

다.

피고 이사회는 2019. 9. 30. 2019년 제24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신설하면서 2019. 9. 1.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개정'이라 한다).

라.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0. 2021년 제30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복지회 임의탈회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시 할당금을 환불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개정'이라 한다).

마.

피고 이사회는 2022. 1. 26.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개정'이라 한다).

바.

피고 이사회는 2023. 6. 1. 2023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탈회일로부터 만 5년이 되었을 때'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 개정규정을 2023. 6. 2.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2022. 2. 1.부터 시행일 이후 탈회자에 대하여 회원자격 상실일 기준 변경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4차 개정'이라 하고, 위 이 사건 1 내지 4차 개정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개정'이라 한다).

사.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임의탈회제도가 시행 중이던 때에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오다가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탈회일시'에 피고에게 탈회원을 제출하여 복지회에서 탈회하였다.

아.

원고들의 탈회 당시 적용되는 복지회 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25, 26, 83, 84, 91 내지 94, 96, 10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3>

①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은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복지회의 정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개정 당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은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개정은 탈회 시 할당금환불금을 즉시 지급받을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합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개정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중대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 당시 복지회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복지회 탈회원을 제출하였을 당시 피고가 위 탈회원을 수리하였고 원고들에게 할당금환불금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할당금환불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피고의 채무승인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즉시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입회 당시 복지회 규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개정에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참조).

2)

복지회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복지회가 피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의 이사장이 복지회 회장, 피고의 부이사장이 복지회 부회장, 피고의 감사가 복지회의 감사가 되고, 복지회 회장이 복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복지회 규정에는 복지회 회원이 대표자 등의 선임,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대표자가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피고의 임직원은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복지회에 피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회 운영예산과 결산은 대의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복지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복지회의 해산은 총회 의결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는 모두 피고의 것일 뿐이고, 피고와 독립된 복지회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복지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복지회는 그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복지회의 자산이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으로 편성되나, 복지회 회원이 납부한 복지기금 등이 복지회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 피고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회의 운영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는 피고 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밖에 복지회가 피고와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개정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복지회 규정과 별도로 피고의 정관이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정관 제13조 제1호, 제4호, 제27조 제6호,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복지회 규정은 피고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복지회 운영사업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개정 당시 피고 정관 제27조 제6항,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개정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그런데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은 피고 정관에 기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복지회 운영의 절차, 방식,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하는 취업규칙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이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 각 개정에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개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서 회원들의 임의탈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탈회하는 회원수와 그에 따른 할당금환불금 액수가 증가하자 피고는 2019. 9. 30. 복지회 규정을 개정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이 복지회에 의무 가입하고, 복지회 회원들의 임의탈회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21. 11. 말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가 피고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복지회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와 복지회 탈퇴를 원하는 회원에게 피고의 조합원 지위까지 포기하도록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 이사회는 이 사건 제2, 3차 개정을 하면서 의무 가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복지회의 회원들이 탈회원을 제출하여 복지회에서 탈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탈회사유를 추가하되, 이 경우 탈회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4차 개정으로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탈회일로부터 만 5년이 되었을 때를 회원자격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③ 이 사건 각 개정은 피고 조합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원들의 복지회에 대한 입회 및 탈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탈회 즉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당금환불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순차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개정으로 복지회에서 탈회하는 회원들에 대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과 복지회 회원들의 탈회 추이 및 그에 따른 할당금환불금 지급 소요, 복지기금 및 적립금 규모 및 활당금환불금 지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회에서 탈회하는 회원들로서는 복지회에서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어 복지회의 회원으로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재정 건전성의 상대적 향상으로 확정된 시점에 할당금환불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개정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탈회원을 제출하여 복지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할당금환불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복지회 규정 제5조 제2항 단서,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4>

4.

할당금환불금 반환 합의 등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액'란과 같은 정산금액이 기재된 할당금환불금 정산내역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위 정산내역서는 원고들이 할당금환불금에서 조합비미납금 등을 상계처리한 차액을 확인 또는 안내하고 있을 뿐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정산내역서에 "추후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될 할당금환불금액", "실제 조합비납부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중납부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리부에서 정산하여 환불처리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할당금환불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뿐만 아니라 추후 별도의 정산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설립의 법령상 근거, 가입조합원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복지회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위 규정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과 이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할당금환불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 등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탈회원을 수리하고 정산금까지 통보하였음에도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할당금환불금 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진하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