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36,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4.부터 2026.7.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글상자 아래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바. 피고의 시정지시 이행
원고는 2023.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이연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2023.10.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아래 생략>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259,179,756원(이하 ‘이 사건 이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이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23.12.11. 국가에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이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 소득세액 70,833,540원 + 지방소득세액 7,083,350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6, 12 내지 13,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14쪽 2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도 내지 2021년도까지의 성과급으로 피고의 주식 16,542주 및 피고의 펀드 63,710,930좌를 배분하였으나 그 지급을 이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직한 2022.12.을 기준으로 위 주식 및 펀드의 평가금이 287,463,532원{= 주식 평가금 214,218,900원(=16,542주 × 2022.12. 기준 1주당 평가금 12,950원) + 펀드 평가금 73,244,632원(=2020년도 할당분 24,602,290좌의 2022.12. 기준 평가금 28,283,776원 + 2021년도 할당분 39,108,640좌의 2022.12. 기준 평가금 44,960,8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주식 및 펀드 평가금 상당의미지급 이연성과급(이하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라 한다) 287,463,5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34729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구분되고,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성과급조항은 위 규정 중 개인성과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따라 그 지급일정과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원고가 운용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그 지급 범위가 정해지므로, 이는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개인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 대표이사가 재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입사한 2018년부터 매년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마지막 행, 제14쪽 19행, 제15쪽 18행과 각주 8)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부터 제19쪽 10행까지를 삭제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지급함으로써 259,179,756원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 77,916,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지는 않았고, 259,179,756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3.12.11. 국가에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을 공제한 세후 이연성과급 209,546,642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을 변제하게 된다.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3.1.1.부터 2023.10.13.까지 발생한 이자 11,262,269원(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이율 적용)에 먼저 충당되어 247,917,487원(= 259,179,756원 - 11,262,269원)이 남게 되고, 위 247,917,487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 세후 이연성과급 209,546,642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모두 변제되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위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대한 위 이자 11,262,269원에 충당되고, 나머지247,917,487원(= 259,179,756원 - 11,262,26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39,546,045원(= 287,463,532원 - 247,917,487원)이 남는다. 한편 피고가 2023.12.11. 국가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이 원고와 정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은 2023.12.11. 이 사건 이연성과급잔액 39,546,045원에 대하여 2023.10.14.부터 2023.12.11.까지 발생한 이자318,745원(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이율 적용)에 충당되고, 나머지 77,598,145원(=77,916,890원 - 318,745원)이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39,546,045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모두 변제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가 2023.10.13.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 중 259,179,756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283,776원(= 287,463,532원 - 259,179,756원)이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8,283,776원의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모두 지급되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관련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2.6. 노동청에 이 사건 이연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3.12.11. 국가에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먼저 앞서 판단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시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하고 7일 후인 2023.10.20.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이연성과급에 관한 분쟁이 있어 2023.2.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23.7.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가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 의무의 가부는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이 사건 이행금을 가지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로서는 노동청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는 여전히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금의 지급이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것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이연성과급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소송에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이메일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소송대리인을 참조하니, 추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위와 같이 조건이 유보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이행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지급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이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지급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담보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변제충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의 일부 변제금 259,179,756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임금인 이 사건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대한 2023.1.15.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3.10.13.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853,163원(= 287,463,532원 × 0.06 × 272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변제충당이 되어, 246,326,593원(= 259,179,756원 - 12,853,163원)이 원금에 충당될 금액으로 남게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한 것은 같은 날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 중 259,179,756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는 2023.10.13. 현실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피고가 2023.10.13. 일부 변제를 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피고가 미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일부 변제금 259,179,756원 전액을 지급한 후 2023.12.11. 국가에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일부 변제 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이연성과급 액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287,463,532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1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미리 공제된 세후 이연성과급 209,546,642원(= 이 사건 이연성과급287,463,532원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일부 변제금 259,179,756원 중 이 사건 이연성과급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246,326,593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충당되어, 2023.10.13. 이루어진 피고의 일부 변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연성과급 41,136,939원(=287,463,532원 - 246,326,593원)이 남게 되고,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3.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1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2, 3주장을 살펴본다.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할 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77,916,890원을 공제하지 않고 259,179,756원을 전액 지급한 후 2023.12.11. 국가에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2023.12.11. 국가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정산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2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3.12.11.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시 남아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제3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은 예외적으로 위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2, 3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41,136,93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3.10.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7.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영
판사 황성미
판사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