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6. 선고 2025나206791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Y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A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3.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Y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714,728,704원과 배당액 202,363,349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Y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을 496,196,721원으로 정하여, 위 삭제된 배당액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나.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Y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 주식회사 H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Z, AA, A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Y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Y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및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G, 주식회사 H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Z, AA, AB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 삭제하고, 피고 Z, AA, AB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1>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C, AD, 법무법인 AE, AF에 대한 부분 제외).

○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일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1행의 "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하5행의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을 "사이에 2017. 3. 17.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2행부터 제24쪽 8행까지 기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체한다.

『3.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2)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 발생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1)

피고 G의 집행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지역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그 대표기관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8호증, 을사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과 피고 G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 피고 G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정한 보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 G이 제출한 증거<2>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 임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이 존재한다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G은 지역주택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바,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의 규약 또는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인 피고 G은 별도로 마련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임원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2)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별도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고(민법 제275조 제1항),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이 피고 G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려면, 이 사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고, 임원에의 보수 지급으로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가 일부라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피고 G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인 위 분담금의 관리 내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으려면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랐다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의 제6호 안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임원 선출과 관련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제8호 안건 '조합운영비 승인의 건'에서도 임원 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 G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총회 의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 G에 대한 급여 내지 보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다.

피고 H에 대한 청구

1)

피고 H의 집행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3. 2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고 제6호 안건으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및 계약 추인의 건'이 상정되어 위 안건을 가결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추진위원회수행업무에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적법한 총회의 의결에 따른 적법한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제2항 제9호, 제3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7. 6. 2. 국토교통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호<3>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22조 제1항은 위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 H에게 토지 확보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대행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체결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나)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업에서는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해에 충돌되는 행위를 하는 자기거래의 문제가 빈번하다. 이를 고려하여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8조 제5항은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장과의 자기거래 방지 규정 및 조합장 등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고려하면, 조합장 등 임원의 자기거래의 경우 그 내용이 분명하게 공개되고 그 규모가 예산에 따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대표자인 감사와 총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추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총회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체결 이후에 개최된 임시총회 책자에는 위 제6호 안건에 관하여 제안사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문에 이어 별지 표로 각 협력업체별로 명칭과 그 역할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중 피고 H에 관한 것은 '구분'란에 '추진위원회 업무', '협력업체명'란에 '피고 H', '내용'란에 '업무대행계약 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 H에게 지급될 용역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

라)

피고 H는 실질적으로 피고 G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CW는 피고 G의 배우자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상정하는 거래는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에서 대표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자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임시총회 당시 피고 G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간다는 내용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또는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당시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결국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되었고 적법하게 추인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H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라.

피고 Y에 대한 청구

1)

피고 Y의 집행채권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Y은 2017. 3. 27.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 Y의 용역업무 수행 비율에 따라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피고 Y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비지급시기(계약체결 시, 토지매매확약서 50% 징구 시, 토지매매확약서 70% 징구 시)는 이 사건 조합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의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Y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므로, 피고Y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려면 앞서 본 용역비지급시기(용역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체결 시'는 제외)와 관련하여 피고 Y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을머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Y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Y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용역대금채권 지급에 관한 정지조건을 성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Y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2188)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9. 6. 지급명령(이하 '2019. 9. 6.자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Y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채권 발생을 위한 정지조건을 성취하였는지, 피고 Y이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Y은 이 사건 조합이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의 정지조건을 성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거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조합이 피고 Y에게 계약체결 시 50,000,000원, 토지사용승낙서 50% 징구 시 150,000,000원, 70% 징구 시 200,000,000원, 조합설립인가 접수 시300,000,000원(총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택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였기에,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조합설립인가 접수 시에는 피고 Y이 토지사용승낙률 80% 이상을 징구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조합설립인가 접수 시'위 용역대금 700,000,000원 전액의 지급 시기가 도래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 Y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한 때에 비로소 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에 관한 정지조건이 성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18. 9. 13. 송파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송파구청은 2019. 1. 30.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 미보완 등의 사유로 반려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조합은 현재까지도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이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Y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72.18%였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피고 Y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조합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인데, 피고 Y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유선상 연락을 취하여 사용승낙 의사를 타진하는 등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Y 외에 달리 이 사건 조합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70% 징구 시'에 피고 Y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 Y에게 용역대금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2019. 9. 6.자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17.부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2023.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6,196,721원[= 400,000,000원 × (4 + 3/366) × 6%,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96,196,7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Y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496,196,721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Y의 채권액은 496,196,721원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35쪽 하6행의 "5."를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6쪽 하8행의 "62,024,590원"을 "496,196,72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6쪽 하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 피고 Z, AA, AB(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지는 '성곽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 121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머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각 조합가입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서울특별시가 2017. 8. 29.경 발표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에 의하면 '성곽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업 부지가위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이 관련기간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송파구청으로부터 2019. 1. 30. 위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에 기초하여 반려처분을 받았다는 결과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지가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송파구청은 그 반려 사유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입지에 따른 사정 외에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 미보완'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나)

피고 G이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주택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6. 6.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재신청한 사전자문 신청에 대하여 동일 안건이라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으며, 2016. 6. 30. 송파구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모집 중단 및 홍보 현수막 철거 행정지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G은 위 피고들과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늘려가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G과 그 가입 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내지 그 정책적 결단 등을 전제로 사업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2019. 1. 13.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결국 사업이 좌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위 피고들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G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사업이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분담금의 반환을 예정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바, 사업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분담금의 반환을 예정한 계약이 그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G, H, Z, AA, A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4>, 피고 Y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Y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Y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Y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G, H, Z, AA, A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G, H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Z, AA, A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성충용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