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717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3. 4. 28. 자로 원고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의 "회사이고,"부터 13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회사)이고, 원고는 2022. 6. 15.경부터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부문대표로 근무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J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산운용사로서 피고의 집합투자기구인 D(이하 'D펀드'라 한다)를 운용하다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해임)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2023. 4. 28. 자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5행의 "2020. 6. 15."를 "2022. 6.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의 "자본시장법상"을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원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안 12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1 원고의 보수는 연봉 230,000,000원으로 한다. 임금구성항목은 기본급 19,066,000원과 식대보조비 100,000원이다. 본 연봉의 적용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퇴직 1 원고는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2 퇴직희망일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며, 승인 이전 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와 그 아래 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3. 1. 1.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변경·보충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4행의 "사직서를"을 "사임서(이하 '1차 사임서'라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5행의 "사직서를"을 "사임서를"로, "사직일을"을 "사임일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6행의 "사직서를"을 "사임서(이하 '2차 사임서'라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1) 원고가 D(이하 'D 펀드'라 한다)를"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 원고가 D 펀드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2행의 "E"를 "D 펀드의 투자대상회사인 E"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KPMG 계약을"을 "KPMG 계약(L회계법인과의 자문용역계약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의 "하고"를 "하여(이하 '제1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의 "지급하여"를 "지급하여(이하 '제2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 내지 10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0행 및 11행의 각주 1), 2)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제5쪽 1행까지의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를 징계해고(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위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업무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징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6행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을 말소하기로 정하였다."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자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말소, 등록거부 제재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 내지 14행을 아래 기재로 고친다. 『라. 관련규정 관계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6 내지 18, 63호증, 을 제5, 10, 33, 34,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2023. 3. 17. 피고에게 사직일을 2023. 4. 17.로 정한 1차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일을 늦추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원고를 징계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일을 2023. 4. 30.로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사직일변경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4.13. 피고에게 사직일을 2023. 4. 30.로 정한 2차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4.14. 피고로부터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2차 사임서 제출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차 사임서에 따라 2023. 4. 17. 종료하였다. 이 사건 징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4. 28.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을 거절당하고 징계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제1, 2행위는 E 및 D 펀드에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펀드와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를 총괄하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7쪽 2행부터 제11쪽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2행을 아래 기재로 고친다.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

제1심판결문 제8쪽 14행의 "없다."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를 총괄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 내지 16행의 "자본시장법상"을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의 "보고하였다."를 "보고하였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으로 고친다.

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해임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2023. 3. 17. 피고에게 사임일을 2023. 4. 17.로 정한 1차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임일을 늦추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원고를 징계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사임일을 2023. 4. 30.로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사임일변경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4.13. 피고에게 사임일을 2023. 4. 30.로 정한 2차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4.14. 피고로부터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2차 사임서 제출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1차 사임서에 따라 2023. 4. 17. 종료하였다. 이 사건 징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4. 28.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임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원인 원고를 징계해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징계에 법적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을 거절당하고 징계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제1, 2행위는 E 및 D 펀드에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펀드와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2차 사임서 취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통보로 말미암아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채용이 금지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 이후 협회에 의하여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협회에 대하여 직접 제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임일 변경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2차 사임서상 사임일인 2023. 4. 30. 도래 전에 이루어졌다. 설령 원고의 사임일이 1차 사임서상 사임일인 2023. 4. 17.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퇴직한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피고는 해지의 사유에 구속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고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23. 4. 28. 이 사건 징계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내역을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협회는 2023. 6. 8.경 피고로부터 보고받은 이 사건 징계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3조 제3항, 별표 1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원고에게 별도의 제재양정에 관한 판단 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징계가 임원 해임인 경우 정해져 있는 제재, 즉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2023. 6. 8.부터 2028. 6. 7.까지 5년간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같은 기간 모든 금융투자전문 인력 등록거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협회 제재'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로 인한 해임일부터 5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에 기초한 이 사건 협회 제재로 말미암아 2023. 6. 8.부터 2028. 6. 7.까지 5년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상실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로 말미암아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 사건 협회 제재는 이 사건 징계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를 기초로 관련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제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의 효력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협회 제재의 효력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무효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징계해임으로서 이 사건 징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를 총괄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임원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위임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에 해당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 종료일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5조는, 원고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30일전에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퇴직희망일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과 피고의 사직원 수리를 거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3. 17. 피고에게 2023. 4. 17. 이내에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1차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사임일을 2023. 4. 17.로 정하여 1차 사임서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제4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차 사임서에 따른 사임의사표시는 사임일을 2023.4. 17. 이내로 정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무렵 사임일을 2023. 4. 17.로 확정해서 1차 사임서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여 위 청약에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2023. 4. 17.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나)

갑 제4, 8, 9, 10, 63호증, 을 제4,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지 후 제1행위를 인지하고 재직 중인 상태에서 원고를 징계할 목적으로, 2023. 4. 11. 원고에게 당초 합의된 사임일을 늦추어 제1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2023. 4. 13. 사임일 변경사유를 업무인수인계로 기재한 2차 사임서 초안을 원고에게 보내어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른 사임일 변경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였고, 2023. 4. 13. 원고로부터 원고의 서명이 된 2차 사임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른 사임일을 2023. 4. 17.에서 2023. 4.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의 1차 사임서를 수리한 후 2023. 4. 5. 제1행위에 관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서 사본을 발견하였다. 2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시 또는 요청하여 D 펀드의 투자대상회사인 E이 L회계법인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D 펀드와 무관하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통해 L회계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아 설정을 진행하고 있던 환경3호 펀드와 관련된 것으로, 편법으로 체결한 계약임을 인정한다. 다만 환경3호 펀드가 성공적으로 설정되면 취소될 계약이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결하였다. L회계법인은 피고와 유사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실효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 L회계법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D 펀드 및 E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정, 내부통제기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는 202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은 피고가 L회계법인과 체결할 계약을 원고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E이 L회계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피고가 L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실효시키고 다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바로잡으려면 원고의 협조가 필요한데, 1차 사임서 수리에 따른 사임일인 2023. 4. 17.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니, 1차 사임서를 철회하고 사임일을 늦춘 사임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1차 사임서를 철회하면 1차 사임서 제출에 따른 퇴직예정일 30일 전사임통지의 효력도 상실되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협의로 사임일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동의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행위에 따른 징계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23. 4. 13. 원고에게 '본인은 2023년 3월 17일(사임일 2023년 4월 17일자)에 인프라투자부문 부문대표직 사임을 위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인수인계에 따라 사임일을 2023년 4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차 사임서 초안을 보내면서 서명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원고의 서명이 된 2차 사임서를 제출받아 수리하였다. 5 피고는 2차 사임서를 수리한 다음 날인 2023. 4. 14. 원고에게 '인프라부문 펀드 및 사업관련 내부통제 이슈, 회사 문서접근권한 및 물적장비 등 회수, 4월 중 인사위원회 개최 및 회부 예정이라는 사유로 2023. 4. 14. 금일부로 직위해제(대기발령)됨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6 원고는 2023.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징계해고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원고가 재직 중에 있을 때 징계를 하고자 원고에게 사임일을 2023. 4. 30.로 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한편 갑 제11,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 내지 기망을 원인으로 2차 사임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3. 4.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른 사임일을 2023. 4. 17.에서 2023. 4. 30.로 변경하는 계약은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관계는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른 당초 사임일인 2023. 4. 17.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징계가 위임관계 종료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다면, 금융투자회사의 퇴직한 임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확인 의미의 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나24073 판결 참조).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6항 및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기관의 장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장 또는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3항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13조 제1항 각 호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 제1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퇴직자의 경우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한 경우(임직원이 금융감독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인지일 또는 부과일부터 10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관계는 2023. 4. 17. 종료되었고, 이 사건 징계는 그 후인 2023. 4. 28.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할 권한이 있다면,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해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이 사건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의미로 본다),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퇴직 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임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징계가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관련규정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를 징계해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징계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투자회사와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에 위임인인 금융투자회사의 고유한 징계해임권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임인인 금융투자회사가 수임인인 임원에 대하여 징계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2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재대상자인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해임요구라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감독기관의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1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인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는 경우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제3-13조 제1항 각 호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협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 아닌 해임과 징계해임을 구분하고 있다. 4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위 조항 각 호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 자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말소, 등록의 효력정지, 등록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위 조항 각 호의 위법·부당행위로 징계를 할 경우 내부규정에 근거하도록 정하고 있다.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3조 제1항, 제3항, 별표 1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협회의 위와 같은 제재양정은 금융투자회사의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당 임원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징계해임을 당하였을 경우 협회로부터 가장 중한 제재조치인 자격취소, 5년간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말소, 5년간 등록거부를 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임원의 법적 지위, 징계해임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규정 등에서 징계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징계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징계해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임원규정 등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3. 1. 1.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변경·보충하면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갖고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의 기밀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피고의 내부 규정 등에 징계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임원규정에 따르기로 하였음에도, 임원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변경·보충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갖고 근무할 의무, 회사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 위반 시 피고로부터 받은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징계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업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8호(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명시하였으나, 취업규칙은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될 뿐 피고의 임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보충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원고에게 취업규칙과 구분되는 임원규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8호(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명시하였으나, 취업규칙은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될 뿐 피고의 임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보충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원고에게 취업규칙과 구분되는 임원규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황성미 박성윤 별지<생략> 1아래 제3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