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2, 3행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 1. 9.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한다.]."를 "하며, 순번 1 내지 9 각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상단 표 아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같은 면 하단 글상자 안 제3행의 " " 부분을 삭제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각 연구소·공장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 역시 아래내용 중 제5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 부분(위 분양계약에는 해당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기소되어"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25. 10. 16. 선고 2023고단1773, 3425(병합), 4066(병합), 2024고단3136(병합), 2025고단1606(병합) 판결로 X과 Y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은 Y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X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등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이와 병합하여 기소된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X 등이 항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5노304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 2행의 "모두 인용하였다)."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모두 인용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 중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6024 판결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4나27430 판결로 수분양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6093 판결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26.1. 15. 선고 2024나27447 판결로 수분양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각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각 수분양자들이 상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13, 20, 28, 30,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해제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해제하거나, 또는 피고 D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 D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인도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고,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대출실행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중도금 대출구조는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 등 시행사인 피고 D의 영구적인 사업 불능 상태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갑 제15, 18호증, 을 제8, 9, 17, 18호증의"를 "갑 제15, 18, 21호증, 을 제8, 9, 17, 18, 26, 27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 및 같은 면 제18행의 "피고들이 배포한 홍보용 전단지및 인쇄물(을8, 17)"을 각 "피고들이 배포한 홍보용 전단지 및 인쇄물(을8, 17)과 피고 D 내부에서 작성된 분양홍보 교육자료(을26)"로, 같은 면 제6행의 "(을8 2쪽, 을17 8쪽)"을 "(을8 2쪽, 을17 8쪽, 을26 3쪽)"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2행의 "알 수 있었을 것이다."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입주승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입주승인을 받았는데, 위 각 입주승인신청서의 '입주 목적'란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 분야'란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사업계획서에도 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8행, 제16면 제6행 및 같은 면 제15, 16행의 각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모두 고쳐 쓰고, 같은 면 제5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의 대표이사 X과 분양대행업체H의 대표인 Y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데도 마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이나 Z대의 기숙사 등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2행의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고"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일까지 이 사건 각 호실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K의 아들 AB 명의의 상가 2개 호실과 이 사건 각 호실을 교환하여 준다고 설득하면서 갑 제21호증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전매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6행의 "② K은"부터 같은 면 제18행의 "등에"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갑 제21호증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AB 사이에 'AB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로 처리할 경우 원고들은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AB이 원고들에게 11,171,346원을 반환하고 원고들 소유 9호실과 AB 소유 2호실을 상계(전매)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은 AB과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 분양권에 관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K 또는 AB이 실제로 전매가 불가능함에도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6행의 "사실 등에"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실(원고들은 피고 D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고 이후 실제로 피고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신탁회사는 2022. 4. 15.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 D은 2022. 5.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사실과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알리면서 잔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D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의무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또한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 11. 10. 2023회합50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가, 2024. 2.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과 수탁사인 피고 신탁회사, 위탁사이자 시공사인 피고 D, 시공사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이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주된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권리관계는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서 규정된 것이며, 이에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2022. 4. 15.경 사업승인을 받은 후 피고 D을 통하여 2022. 5.경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사실과 입주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2022.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입주승인 및 잔금 납부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점,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보수책임을 공동시공자인 피고 D과 F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책임은 피고 D과 함께 F도 부담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AC저축은행, AD저축은행, W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이를 위해 원고들과 AC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과 추가약정에 의하면, 여신기간 만료일을 '2022. 7. 31. 또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한 사실과 그후 AC저축은행 등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료일인 2022. 7. 15.(사용승인일인 2022. 4. 15.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2022. 10. 15.까지 연장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D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중도금대출계약이 이루어져 만기까지 도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에 대하여 2024. 2.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원고들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D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신탁회사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주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64751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