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68,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2025. 11.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되었다.
피고는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9. 5. 10.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9. 5. 10.부터 2070. 5. 10.까지로 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생략>
원고는 2021. 6. 25. 14: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까치고개교차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서 이 사건 도로로 갑자기 진입한 피고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급조작함으로써 오토바이가 노면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6. 25. F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주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경골 부착부 견열 골절,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부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6. 28. 우측 주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2021. 7. 8. 좌측 슬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받은 후 2021. 7. 15. 퇴원하였으며, 2022. 9.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치료 이후에도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로 인한 좌측 슬관절 후방 동요와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 요골두 ·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인한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 전완부의 회전강직이라는 영구 장해가 남았고, 우측 주관절부 골절로 인한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이라는 3년의 한시 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2023. 2. 22.부터 2023. 5. 1.까지 G병원에서 위 골절부위의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 7. 29.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37,917,760원, 장해급여 21,764,160원, 요양급여 22,796,260원을 지급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 C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5. 3.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118,341,530원(= 손해배상금 중 책임한도액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18,341,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좌 · 우회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팔을 수평으로 펴서 내밀거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 화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따라서 자전거를 탄 채 이 사건 보도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접근중인 차가 없는지 확인한 후 팔을 내밀어 자신이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갑자기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피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고 그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전거를 탄 채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할 당시 운전자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도로로 갑자기 진입한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오토바이 운행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자전거등이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부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수익을 만 65세가 되는 2045. 4. 20.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고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연간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좌측 슬관절 후방 동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1항)
우측 주관절의 부분강직, 전완부의 회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26.9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주관절 부전강직 Ⅱ-F항의 1/2, G-1항)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3년의 한시 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중복장해율)
2021. 6. 25.부터 2021. 9. 26.까지(안정가료기간): 100%
수술일로부터 약 12주 간의 가료 필요(갑 제5호증의 2)
2021. 9. 27.부터 2025. 12. 29.까지(한시장해 기간) : 40.67%
안정가료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시장해 기간 종료일까지(한시장해 기간 종료일은 감정일인 2022. 12. 29.부터 3년이 되는 날임)
2025. 12. 30.부터 2045. 4. 20.까지 : 37.55%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069,995원을 인정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2021. 6. 25.부터 2045.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5.부터 2023. 8. 31.까지,2024. 5. 1.부터 2045. 4. 20.까지의 일실수입만 인정하고,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는 2023. 9. 1. 이후 165,545원, 2024. 9. 1. 이후 167,081원, 2025. 9. 1. 이후169,804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9.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161,858원을 적용한다).
<생략>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7,917,760원을, 장해급여로 21,764,16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이 사건 사고일 2021. 6. 25.부터 원고의 통원치료 종료일 2022. 9. 3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22,848,403원(= 5,743,119원 + 2,933,666원 + 8,216,803원 + 4,752,347원 + 1,202,468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204,221,592원(= 227,069,995원 - 22,848,403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182,457,432원(= 204,221,592원 -21,764,160원)이 남는다. 따라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후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182,457,432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휴업급여 37,917,760원이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초진료 20,000원, 재진료 176,000원(=16,000원 × 11회), 진찰료 300,000원(=5,000원 × 60회), 물리치료료 1,800,000원(=30,000원 × 60회), 약제비 672,000원(=8,000원 × 84회) 합계 2,968,000원에 관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3. 21.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인 2,618,666원(사고일로부터 32개월, 호프만수치 0.8823)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22,796,260원이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요양급여 중 기왕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기간인 2021. 6. 25.부터 2023. 5. 15.까지 사이의 요양급여로 22,796,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3. 21. 에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에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위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 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원고의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90%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166,568,488원[= 185,076,098원(= 일실수입182,457,432원 + 향후치료비 2,618,666원) × 90%]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등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치료비 등 민사 사안은 추후 협의키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1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와 형사상 합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형사합의금 10,000,000원과 제1심 공동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치료비 등 민사 사안은 추후 협의키로 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및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의 보험금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18,341,530원(=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18,341,5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6,568,488원(= 위 재산상 손해액 166,568,488원 + 위자료 20,000,000원 - 보험금 공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봉민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