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나207692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 원고는, 피고가 L/M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3. 5. 31. 원고와 아래 화해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를 한 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화해조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갑 제15 내지17,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3.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및 '근로시간 미준수'를 지적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고, 2023. 2. 2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위 L/M 사건), 위 사건에서 아래 화해조서 기재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가 위 승무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승무정지 처분의 사유로 보이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이나 '근로시간 미준수'는 앞에서 이 법원이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교통사고 야기'나 '메타기 조작'과는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위 화해조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