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 원고는, 피고가 L/M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3. 5. 31. 원고와 아래 화해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를 한 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화해조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갑 제15 내지17,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3.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및 '근로시간 미준수'를 지적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고, 2023. 2. 2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위 L/M 사건), 위 사건에서 아래 화해조서 기재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가 위 승무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승무정지 처분의 사유로 보이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이나 '근로시간 미준수'는 앞에서 이 법원이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교통사고 야기'나 '메타기 조작'과는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위 화해조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