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79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을 제1, 2, 3호증"을"을 제2, 3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 "미합중국인인 원고는 미합중국 텍사스 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7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 가. 피고 주장의 요지"(제4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의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인 C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속또한 C로 이전되었다. 이후 원고가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모두C에 귀속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 역시 C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적법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이므로, 이 사건 소는 C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3. 나. 2) 구체적 판단"(제6면 15행부터 제7면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중재합의에 관한 준거법 및 이 사건 분쟁의 중재합의 대상 여부

이 사건 계약 제6.6조는 텍사스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6.1조는 중재가 텍사스주 일반중재법,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 제171.001~171.09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한 텍사스주 법이다.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 171.001조 (a)항은 합의 당시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1>,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중재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중재합의가 효력이 없다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지에 관한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계약 존속 여부에 직접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사건 분쟁 역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중재합의가 전속적 중재합의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6조 및 제6.10조에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관할과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1조가 당사자 일방이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중재절차만을 이용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선택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6.1조는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라는 제목 하에 "본 계약의 조건, 조항을 구성하거나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일방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2>"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중재를 유일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하도록 하는 의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계약 제6.6조의 표제는 "준거법(GOVERNING LAW)"이고, "본 계약은 텍사스주 법에 따라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한다.<3>"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관련 소송(ACTIONSHEREON)"이라고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관할합의에 대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4>, 재판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계약 제6.10조의 표제는 "비용(Attorneys Fees and Costs)"이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5>"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분쟁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되는 경우" 부분은 이 사건 계약 제6.1조(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과 일정 부분 모순된 것 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6.10조의 표제가 "비용"으로서 이를 둔 주된 목적은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승소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회수 권리를 규정하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일 뿐,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제6.1조의 중재합의 규정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중재합의가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 제6.1조가 전속적 중재합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추가적 제소권을 부여하는 합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속적 중재합의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중재합의는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중재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독립된 제도로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이나 중재조항상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합의의 유효성 및 효력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합의가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에 앞서 이 사건 중재합의에 기한 본안전항변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다른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황성미 박성윤

각주1) Sec. 171.001. ARBITRATION AGREEMENTS VALID. (a) A written agreement to arbitrate is valid andenforceable if the agreement is to arbitrate a controversy that:

각주2) (1) exists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or

각주3) (2) arises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각주4) 6.1 (Binding Arbitration) Any controversy between the Company and Employee hereto involving theconstruction or application of any of the terms, covenant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on thewritten request of one party served on the oth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각주5) 6.6 (C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CTED AND ENFORCED IN ACCORDANCE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TEXAS, AND ACTIONS HEREON SHALL BE BROUGHT IN DALLASCOUNTY, TEXAS.

각주6) 대법원 역시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참조).

각주7) 6.10 (Attorneys Fees and Costs) If any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is finally adjudicated by a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party that prevails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legal fees and costs, including reasonable attoney's fees, from the other party.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