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W, Z, AE, AI, AO, L, BD, BH의 피고 학교법인 A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W, Z, AE, AI, AO, L, BD, BH과 피고 학교법인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24년 2월 당시 전공의<1>로서 피고 A가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원고 L, BD은 인턴, 나머지 원고들은 레지던트였다). 원고 L, BD은 그 수련기간 만료일(2024. 2. 29.) 이전에 피고 A가 운영하는 BI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여 2023. 12. 22.경 합격자로 결정되었고, 2024년 1월 하순경 피고 A와 수련 기간 개시일을 '2024. 3. 1.'로 한 레지던트 수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장관(다음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만 한다)은 생
활보호 · 자활지원 ·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은 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 보건위생 ·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2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중에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전공의법 제13조 제1항).
피고 A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3개의 수련병원(BJ병원, BK병원 및 BI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반발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6학년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다음부터 '보건복지부'라고만 한다)는 2023. 10. 26.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하여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 아래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다음부터 '의대 증원 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I협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사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2023년 12월경과 2024년 1월경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의대 증원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진료 거부, 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증원 규모 확정과 행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2. 1.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4대 의료 개혁 패키지를 보고하였다. 그중에는 '2035년경 의사가 15,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2. 6.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다음부터 '이 사건 2024. 2. 6.자 증원 발표'라 한다)를 하였다.
J단체는 2023. 12. 30.~2024. 2. 3. 전국의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88.2%의 전공의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2024. 2. 5. 언론 보도되었다. 또 I협회는 2024. 2. 6.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2. 7. 긴급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2. 7. 의료법 제59조 제1항,<2>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3>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금지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료계의 반발 확산과 추가 행정명령 등
I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2024. 2. 13.~2. 15. 의대 증원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패키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역별로 열었다. 그리고 J단체 회장과
국내 주요 5개 대학병원/종합병원 각 전공의 대표들은 2024. 2. 15. 23:00~2. 16.02:00 긴급회의를 열고 2. 19.까지 국내 주요 5개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 20. 06:00부터 근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2. 16.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추가로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A가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체 전공의612명 중 600명이 2024. 2. 16.~2. 20.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 A는 소속 전공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금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 2. 19.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전공의들의 복무에 대한 관리 · 감독, 필수 진료 유지 등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 20.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2. 26.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진료유지 명령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2024. 2. 28.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임용 포기서 제출등과 관계없이 임용이 예정된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원고 L은 2024. 2. 27.에, 원고 BD은 2. 29.에 각각 피고 A에 레지던트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원고 L, BD이 정당한 사유 없이 레지던트 임용을 포기하였다는 판단 아래 인턴 수련기간이 지난 2024. 3. 1. 이후로도 원고 L, BD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
행정명령의 직권 철회와 원고들에 대한 사직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6. 4.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야기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금지 명령과 전공의들에게 한 업무개시 명령 및 진료유지 명령을 모두 철회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24. 7. 8.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2024. 7. 15.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 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고, 7. 17.까지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A는 2024. 7. 15.~8. 12. 원고들을 포함하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속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순차적으로 수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인력 퇴직신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