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5나208618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① 피고는 그 통지를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하였고, 그 이메일에는 원고의 '해고 사유나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② 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40,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9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메일도 '서면'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이메일에 업무 종료, 급여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신규 직원 채용 반대, 집행위원장과의 지속적 갈등으로 조직 운영에 지장 초래' 등과 같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해고에는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

제1심판결 6면 5행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퇴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퇴직금 수령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이를 원고의 이의 유보 의사표시의 철회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최초로 항의 의사를 표시한 2021. 1. 27.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2021. 3. 10.경까지 원고에게는 재차 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더 이상의 이의 제기 없이 권고사직처리 요청을 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최초의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6면 7행의 "제기하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기하였던 점, 원고는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E, F등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도 한 점』

○

제1심판결 6면 11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와 악의적인 소문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원고는 소송을 진행할 심리적, 경제적 여력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거나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해고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퇴직금 수령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정도 인정되는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심리적, 경제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없다."를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