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26.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2행의 "유사강간"을 "준유사강간"으로 고친다.
제3면 하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 B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준유사강간, 준강간, 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4. 1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피고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161, 2018고합183(병합), 2018고합327(병합), 2019고합127(병합), 2019고합265(병합), 2019고합355(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검사가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25. 11. 6.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886). 이에 피고 B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6. 2.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도1895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4면 제9행의 "갑 제1 내지 17호증"을 "갑 제1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 B로부터 2012. 8. 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준유사강간, 2014. 11. 6.경부터 2015. 10. 말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4-1, 4-2 각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9면 제14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이끌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원고의 상태를 악용하여 당시 이미 가정이 있던 원고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점, ② 원고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였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31세이던 2003. 7.경 피고 B를 처음 만나 영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었고,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에는 40~44세의 중년 여성이었던 점, ④ 피고 C의 형식적 대표자 등은 이 사건 불법행위 등 피고 B의 성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H를 탈퇴한 2017. 2.경에는 그동안 H에 헌금하였던 금액 중 43억 원 상당을 회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 원고가 피해를 당한 경위, 원고와 피고 B의 각 연령 및 사회적 지위,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 C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최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각 시점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4. 5.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4. 5. 이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피해자 등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언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시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불법행위는 2012. 8. 6.경부터 2016. 11.경까지 9회에 걸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B가 자신이 절대자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등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특히 자신이 원고의 자녀와 친인척의 건강이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게 하여 원고가 자신의 지시나 요구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당시 피고 B의 지속적인 세뇌로 인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3년간 피고 B를 따라 H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H 활동을 위해 가정을 떠나 생활하고, 원고와 그 친척들이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하여 헌금하기도 하는 등 피고 B를 영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7. 1. 말경에서야 다른 피해자로부터 피고 B의 다른 미성년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적 행위를 전해 듣고 피고 B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7. 2. 2.경 피고 B에게 자신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로부터 2017. 2. 8. 약 22억 원, 같은 달 16.까지 추가로 약 2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13.경에는 헌금 50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 초안을 작성받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가 2017. 8. 1. 피고 B를 고소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말경까지는 H의 종교적인 교리에 빠져 피고 B를 영적인 존재로 믿고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교적인 행위로 오해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후 H를 탈퇴하면서 2017.2. 무렵에서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8. 2. 12. 에 이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