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768,205원과 그 중 266,243,056원에 대하여는 2025. 5.22.부터, 나머지 중 3,439,891원에 대하여는 2025. 7. 2.부터 각 2025. 8.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나머지 43,085,258원에 대하여는 2025. 12. 13.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모두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 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2025.12. 12.까지 합계 472,522,380원(= 요양급여 374,540,010원 + 휴업급여 97,982,370원)을 지급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1 급여내역표와 같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중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 2행 중 "합계 444,813,210원(= 요양급여 354,622,010원 + 휴업급여 90,191,200원)"을 "합계 474,354,0000원(= 요양급여 374,614,250원 + 휴업급여 99,739,750원)<1>"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 2행 중 "311,369,247원(= 적극적 손해 248,235,407원 + 소극적 손해 63,133,840원)"을 "332,047,800원(= 적극적 손해 262,229,975원 + 소극적 손해69,817,82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에 있는 표를 다음 표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7면 제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적극적 손해: 374,540,010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는 374,540,010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2025. 12. 12.까지 진료비 또는 C 본인 부담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350,748,980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5. 1. 31.까지 이종요양비로 지급한 금액 23,791,030원)이다.
C은 관련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①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인 114,212원에 관하여만 구하고, ②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만, C은 이후 향후치료비 중 요양급여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인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 비위관 교체에 관하여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는 ①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인 114,212원만을, ②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는 위 사항(기관지절개관 교체 등, 비위관 교체)만을 각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는 C의 기왕 및 향후 개호비를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C에게 배상하도록 하되, 원고가 C에게 2025. 1. 31.까지 지급한 이종요양비 23,791,030원을 공제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치료비(진료비)는 위와 같이 관련사건에서 C이 청구한 ① 기왕치료비 114,212원, ② 향후치료비 중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 비위관 교체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관련사건의 청구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종요양비(간병비)는 '원고가 C에게 2025. 1. 31.까지 지급한 이종요양비23,791,030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지1 급여내역표는 ㉮ 원고가 2025. 12. 12.까지 진료비 또는 C 본인 부담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350,748,980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5. 1. 31.까지 이종 요양비로 지급한 금액 23,791,03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C에 대한 배상을 명한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별지 1 급여내역표 중 2025. 9. 17. 지급된 296,980원(별지 1 급여내역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비록 원고의 보험급여원부(갑 제10호증 제13면)에는 '이종요양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증거에는 해당 지급금이 치료비임을 알 수 있는 '입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또한 지급 명목 자체는 '본인 부담 치료비'이므로(갑 제15호증), 진료비(치료비)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72,271,712원
인적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E생, 여성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C의 이 사건 사고(2021. 10. 26.) 당시 연령은 64세 0개월 27일이었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2020. 12. 16.부터 2021. 10. 25.(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314일간 F요양센터에서 9,384,540원(= 617,280원 + 8,767,260원), 2021. 7. 29.부터 2021. 10. 25.까지 89일간 G요양센터에서 2,464,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다(을 제5, 8호증). 이를 월 평균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1,751,162원[= (9,384,540원 ÷ 314일 × 365일 ÷ 12개월) + (2,464,000원 ÷ 89일 × 365일 ÷ 12개월)]이다. 이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가 월 20일간 일하였을 때의 노임보다 적은 금액이다.
C에게 적용할 가동연한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보되, 적용할 소득은 C이 65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가 월 20일간 일하였을 때의 노임'으로, 만 65세부터 잔존 가동연한까지는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얻고 있던 월 1,751,162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그러므로 C은 적어도 6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고, 65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C이 실제로 얻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가 월 20일간 일하였을 때의 노임'을 적용함이 위 각 법리에 부합한다.
사고 당시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 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는데, 2024. 4.30.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중 70대 이상은 95,050명, 60대는 336,088명으로 전체연령대 대비 70대 이상은 14.46%[= 95,050명 ÷ (20대 이하 1,094명 + 30대 4,652명 +40대 34,921명 + 50대 185,299명 + 60대 336,088명 + 70대 이상 95,050명) × 100%],60대는 51.14%[= 336,088명 ÷ (20대 이하 1,094명 + 30대 4,652명 + 40대 34,921명+ 50대 185,299명 + 60대 336,088명 + 70대 이상 95,050명) × 100%]에 각 이른다(갑 제11호증). 특히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재직하였던 F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총 87명 중 65세 이상이 43명으로 49.42%(= 43명 ÷ 87명 × 100%)이다(갑 제12호증). C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이는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 4개월간 주 4~5회 일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갑 제14호증). 피고의 자동차보험공제 약관에서도 피해자가62세부터 67세까지인 경우에는 취업가능일수를 36개월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을 제4호증의 2 제6면. 다만, 위 약관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직종의 특수성, C의 건강상태, 피고를 비롯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 규정 등을 종합하면, C의 가동연한은 65세를 넘어 '이 사건 사고 후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65세 이후로부터 잔존 가동연한까지는 통계소득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가 월 20일간 일하였을 때의 노임'이 아닌,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얻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가동연한(65세)보다 더 긴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직종의 특수성, C의 건강상태 등 C과 이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추가로 부여되는 가동연한에 적용될 소득에 관하여도 '추상적인 일용노동'이 아닌 C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실제로 받고 있던 임금(개별적인 사정)에 따르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 C의 건강상태 역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나빠질 개연성이 크므로, 요양보호사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역시도 줄어든다.
노동능력상실률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26.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4. 10. 25.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의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적극적 손해: 262,178,007원(= 374,540,010원 × 70%)
소극적 손해: 50,590,198원(= 72,271,712원 × 70%』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 중 "이에 따라"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이종요양비 포함), 휴업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C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를 비교하면,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는 전체손해배상채권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분 262,178,007원, 휴업급여와 관련된 부분 50,590,198원, 합계 312,768,205원에 한정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2,768,205원(= 262,178,007원 + 50,590,198원)과 그 중 266,243,056원(이 사건 사고 후 2025. 5. 22. 전에 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합계액에 7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5. 22.부터, 나머지 중 원고가 구하는 3,439,89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2025. 6. 13. 또는 2025. 6.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7.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위266,243,056원, 3,439,891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부터 지급을 명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인 2025.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나머지 43,085,258원(=312,768,205원 - 266,243,056원 - 3,439,891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윤권원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