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91,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2026. 6.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을 "전방의 동시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의 "2023. 01:14경"을 "2023. 7. 11. 01:14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 합계 529,459,844원(= 일실수입 543,982,104원 + 위자료100,000,000원 - 공제금 114,522,260원)과 원고의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559,459,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조모 F과 여동생 G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F과 G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F과 G로부터 위 각 위자료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위자료 채권 합계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7km 초과한 시속 약 81.7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을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전방의 동시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차로를 절반 정도 통과했을 무렵 피고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이륜자동차는 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통인 점, ② 그럼에도 망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통과한 점, ③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가 잠시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기울어짐의 정도나 이륜자동차 앞부분의 방향이 뚜렷하게 좌측을 향하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은 교차로에서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이에 반해 망인이 당시 좌회전 중이었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2, 3, 4, 5, 9,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3~7, 14, 28, 53의 각 기재는 모두 경찰의 최초 실황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법원에 제출된 위 을 제8호증 사고 영상(제1심에서는 이 영상의 캡처 사진만이 을 제3호증의 42로 제출되었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을 제8호증의 영상 시작 부분)를 보면,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망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택시가 정차하고 이륜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망인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망인전방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고, 피고 차량 전방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늦춤이 없이 교차로를 그대로 과속으로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즈음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살피는 등으로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에게도 전방 교차로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현장 주변에도 안전모로 보이는 물체가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63. 4. 1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는 가동일수를 월 22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동일수를 월 18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생계비 공제: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272,778원이다.
유족급여액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2.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14,522,260원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114,522,260원은 위 일실수입액 549,272,778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434,750,518원(= 일실수입 549,272,778원 - 유족급여 114,522,260원)이 된다.
피고는 유족급여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지급의 요양급여 684,710원, 국민연금공단 지급의 사망일시금 2,956,69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49조 소정의 반환일시금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예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손해의 전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95%
계산: 413,012,992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434,750,518원 × 95%,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차량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인적 관계,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측과의 형사합의 당시 합의금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그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이 사건 위 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49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와는 별도임을 명확히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형사합의금을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사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금액
망인(원고 단독상속): 50,000,000원
원고: 7,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12,992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463,012,992원(= 망인의 일실수입액 413,012,992원 + 망인의 정신적 손해액 50,000,000원) +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 7,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441,921,2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28,091,737원(= 470,012,992원 - 441,921,255원)에 대하여는 위 2023.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원고는 망인의 조모 F과 여동생 G가 2025. 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로 그들의 피고에 대한 각 위자료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고 위 F과 G의 채권양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설령 F과 G가 피고에 대한 각 위자료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인 F과 G가 해야 하는 것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위 F과 G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통지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F과 G의 피고에 대한 각 위자료채권을 양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강진(재판장) 이규홍 황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