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기존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주문이 2개로 나뉘어 선고되었다) 2025.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부분<1>은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 각 죄를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C이고 자신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 정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건물 임차인들이 마치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한 뒤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제시한 점(공판기록 106, 107면), ②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 역시 피고인이 직접 알아본 뒤, 피해자 P조합가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인 점(공판기록 106면), ③ AM, O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각 3,000만 원이라는 임대차내역을 받아 이를 기초로 대출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3, 76 내지 80), ④ 실제 이 사건 사기 대출에 활용된 핵심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 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도 그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금융기관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해당 건물에 관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그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P조합에 행사한 것은 피해자 P조합의 이 사건 건물담보가치 평가 및 대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 19억 원 중 약 1억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일부는 대출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바(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면, 증거기록 1권 498, 499, 539면), 피고인 역시 범죄수익을 일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C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C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단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수준에 그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데, C의 가담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역시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1535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5358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