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2. 선고 2025누10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6줄의 '피고는' 다음에 '2024. 6. 1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3줄과 4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각 설립된 B초등학교 및 C초등학교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사무로서 그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므로, 형식적으로는 각 초등학교의 교장과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와 원고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등 참조).』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원고가 B초등학교, C초등학교의 교장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한 것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각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모두 인천광역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의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조례, 교육규칙은 법률이 아니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사이의 업무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란에 교장을 사용자라고 기재한 것은 중앙부처 사이의 명백한 행정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각 학교 교장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사업주는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각 학교 또는 그 교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각 학교의 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사업주를 각 학교 또는 그 교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을 사법상 임의규정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법상 권리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라 공법상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 각 학교의 교장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다. 각 학교의 교장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즉 각 학교 또는 그 교장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1355, 81다카1237 판결 등 참조). 원고 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각 학교 또는 그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학교 또는 그 교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원고의 주장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교육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에 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규칙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③

원고가 각 학교의 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계약이므로, 위 계약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사이의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여한울 신재호

각주1) ‘2023. 6. 1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