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누375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원고 S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쪽 "이유" 아래 3행의 "원고 G"을 "망 G"으로 고치고, 4쪽 6~8행과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D, G, J, N, O, T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원고 AI, AO, AJ, AK, AL, AM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요양 중이라도 진단과 동시에 장해를 인정하는 진폐증에 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사람과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사람의 구분 없이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액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장해위로금은 진폐 진단일 또는 장해등급 제13급 신설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진폐 장해위로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를 진폐 장해위로금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 장해위로금이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진폐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므로, 위 법리는 진폐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할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근로자들에게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여 공정한 보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은, 입법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예산상의 문제는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