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누39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므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에 대한 수습사원 총괄 평가표는 직무지식, 업무속도, 업무의 정확성, 적극성, 협조성, 보고, 규율, 창의연구, 계획성, 건강, 신뢰성, 인내심 등의 항목으로 나누워져 있고, 각 항목은 다시 3 ~ 4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1점부터 10점까지의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위 평가항목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응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인사평가의 특성과, 특히 한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 채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시용제도의 취지상 그 평가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평가항목에 다소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그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평가항목 및 원고에 대해 총 3명이 작성한 수습사원 총괄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평균 3.8점, E으로부터 4.6점, D으로부터 3.74점을 받아 3명 모두로부터 본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D은 원고와 이틀 근무하였을 뿐이고, 각 평가표는 원고 근무시작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어 합리적이지 않으며, 각 항목별 평가가 현저하게 차이나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2. 11. 16. D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부산 I구역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 바로 다음날부터 D과 갈등을 빚다가 2022. 11. 22.부터 강북 J현장으로 옮겨 근무를 시작하였고(원고 스스로도 근무 계속 여부에 대해 갈등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무렵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수기로 '원청사 안전, 보건 담당자와 불화 등 불만 사항을 제기치 않는다'로 기재한 점, ② 위와 같이 원고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킨 것은 참가인이 원고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것이므로, 당시 함께 근무한 D이 원고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비록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용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원고의 시용계약 종료일인 2023. 2. 15.이어서 그로부터 30일 전인 2023. 1. 15. 참가인이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평가표가 작성된 시점(2023. 1.5.)이 납득할 만한 점, ④ 평가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처리 면에서는 중간 이상의 점수를 주면서도 적극성과 협조성, 인내성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시용기간중인 원고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 점, ⑤ 참가인은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업무 기피 및 마찰 발생)를 지적하면서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참가인의 수습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은 2023. 1. 15. 원고에게 서면으로 '귀하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심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제3조 2항<각주1> 의거 본 채용에 불합격(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비록 원고가 별도로 수습사원 총괄평가표를 통보받지는 않았으나, 위 통보서에서 업무능력과 태도를 언급하면서 근로계약서 해당조항을 근거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스스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는 원고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내지 본계약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용기간 만료 후 원고에 대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하자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갑 제4호 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