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3항 후단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고용주에 대하여 피고용인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고용주에 대한 피고용인의 고발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3항 후단, 제118조 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피고용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든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고나 고발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민원 등의 방식으로도 위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고용주에 대한 피고용인의 신고절차 수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차문호 박형준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