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7.부터 2023. 4. 25.(입원 15일, 통원 400일, 총415일)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19.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었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2>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지급일수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심해진 장해인 신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해가 신규 장해 부분에 그대로 존재하거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신체 부위도 다르고, 장해의 내용도 달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모두 우측 팔의 기능장해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에 따른 가중 제11급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성 여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별표 3](장해계열표)에 팔 부위와 관련하여 상실장해와 기능장해를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로, 변형장해(계열번호 19), 흉터장해(계열번호 20)를 각 다른 장해계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31조 제4항<3>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관련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장해는 우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인바, 이는 모두 우측 팔의 기능장해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해계열(기능장해, 계열번호 18)에 속하므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같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같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가중은 할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 위 조항은 장해계열이 같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피고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같지만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기존 장해(12급)와 신규 장해(12급)를 모두 고려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 등급을 가중 11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고, 10급 13호에 '한쪽 팔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데,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손목, 어깨)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12급, 11급, 10급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9.
3)항에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10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손목, 어깨)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상의 장해등급 12급보다 높고, 10급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상의 장해등급 11급으로 조정(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인 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손목의 기능장해에 더하여 신규로 어깨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장해등급 12급에서 최종적으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를 가중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법리상의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어깨의 기능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손목과 어깨의 기능장해)가 기존의 장해(손목의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이미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는 기존 장해도 고려되었으므로, 만일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기존 장해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산해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가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장해등급(12급)과 장해계열(계열 번호 18)이 동일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의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1급으로 조정되었는바, 11급으로 현재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됨에 있어서는 기존 장해가 함께 고려되었으므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20. 6. 4. 자 2020두34322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753 판결에서도 "이 사건 규정은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 일부를 이루어야만, 즉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 보상을 한다'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현재 장해 중 기존 장해 부분과 업무상 재해로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부분이 있을 때 그 기존 장해 부분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라면, 이는 떼어낼 기존 장해 부분이 현재 장해 중에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이룸, 즉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당연한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현재 장해에 기존 장해가 구성 요소 일부를 이룬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평가된 장해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에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현재 장해(손목과 어깨의 기능장해)에 기존 장해(손목의 기능장해)가 구성 요소로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별지]<생략>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급 제6호.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9호.3이 사건 규정과 같은 규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