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누59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4줄의 "장해등급 제3급을"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를"로 고친다.

○

2쪽 20줄부터 2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

3쪽 9줄과 10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3쪽 24줄과 25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할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

4쪽 8줄, 5쪽 4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5쪽 6줄부터 1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유형 중 하나로 제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가. 2)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작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 · 소변 처리, 개인위생 및 목욕과 같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 · 반복적 동작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C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제1심법원 감정의는 '현재의 우측 편마비, 이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장애가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고, 발병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인 현재의 시간으로 미루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통 성인남녀 1인의 수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원고의 우측 편마비 상태는 기능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하지의 근력정도에 따라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며, 식사 차리기, 개인위생 동작 및 목욕하기, 대소변 처리와 조절을 위한 동작 등 기본적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피고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는 우측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이 불가능한 정도의 마비를 뒷받침하는 시진과 촉진 소견을 보였다. 원고의 우측 상지근력이 마비로 인해 움직임이 없고, 수정바델검사에서 48점의 우측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에서 심한 의존 정도로 나타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기공명영상검사, 전기진단검사 소견을 보여 노동능력은 전실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우측 상지의 근력이 마비로 인해 움직임이 없고(특히나 우세손인 우측이다),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두 손을 이용하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어 식사차리기, 세수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동작, 목욕하기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원고의 우측 상지가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식사, 목욕, 위생관리, 착 · 탈의 등에 보조가 필요하고, 특히 양측을 사용해야 하는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하루 중 우세 손, 양손을 이용한 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1일 8시간의 보통 성인남녀 1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 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는 제1심법원 감정의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의 판단에 적용할 수 없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였으므로 그 감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 측의 질의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에 기초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 이외에도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전기진단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방법, 주관적 요인이 배제된 시진과 촉진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를 치료 · 진찰한 보바스기념병원 주치의는 '원고는 좌측 대뇌부 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소견(우측 상지 근위부 G1, 원위부 G0, 우측 하지 근위부 G1~2, 원위부 G1) 보이며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 보행에 중증도 내지 최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본원 평가 수정바델지수(K-MBI) 71/100]. 또한 상기 뇌병변으로 인해 실어증(명칭실어증, Anomic aphasia: 실어증지수 90.5/100, 수용언어지수 94.5/100, 표현언어지수 89.5/100) 동반 소견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진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서도 '우측편마비, 실어증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중등도 도움하에 보행훈련 시행하였으나 독립보행 어려우며 우측 상지를 이용한 기능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대소변 조절을 제외한 일상생활동작 및 이동 · 보행 시 중등도 이상의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은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하거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없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주치의의 진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제1심법원 감정의 및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 · 소변 처리, 개인위생 및 목욕과 같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 · 반복적 동작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22. 3. 26.부터 2024. 7. 5.까지 재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의 양과 난이도는 이 사건 회사의 신입 인턴사원과 비교하여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최종 생산한 업무 결과물의 완성도가 10% 이하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는 재활 목적으로 주 1~2회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것 외에는 대체로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였으며(혼자서 택시에 착석하거나 택시 문을 여닫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 이동 시 지팡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였고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동료의 부축을 받았던 점, ③ 원고의 언어 이해도, 단어 선택, 말하기 속도, 목소리 크기 등으로 인해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상 의사소통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거동 및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외부 출장 및 외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속감 고취의 목적에서 내부 파트 회의에만 참석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동료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 산출물 정리를 도와주거나 식사 포장, 식사 후 정리, 음식 섭취, 부축 등 원고의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재해 당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B에서는 '재해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원고에게 부여 가능한 업무가 없었고, 재택 가능, 업무 난이도, 조직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자회사인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였다. 원고가 재해 이후 거동 및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하여 근로를 하지 못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 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없었던 상태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필요 내지 불가피한 사정에 기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던 기간 중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원고의 상태가 제1심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24. 7. 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2024. 10. 7.경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취업한 경위, 해당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질 및 방식, 업무 수행 및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가 제출한 유선통화복명서(을 제21호증)는 피고의 직원이 주식회사 E의 보험 담당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서류로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담당 업무나 신체 상태 등을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재해 발생 이후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