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6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당시 66세)는 B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5. 17. 11:00경 몸 왼쪽의 마비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2007. 5. 17.부터 2007. 6. 12.까지 E병원에서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3.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자신이 2004. 3. 1.부터 2011. 12. 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1.부터 2007. 5. 16.까지의 미지급임금 25,817,096원과 2011. 12. 1.자 퇴직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37,131,40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696,537원이 B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와 B이 2007. 5. 17. 무렵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에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4. 3. 1.부터 2007. 5. 17.까지인데, 그에 따른 퇴직금 5,888,351원 역시 B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11가단4101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 대법원 2013다20335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14, 38, 40, 43, 4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2007. 5. 17.경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 당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에게는 이 사건 별표 제2호의 산식(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평균액의 변동률 적용)이 아니라 제1호의 산식(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 적용)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B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2007. 5. 17. 심방세동, 뇌경색으로 산재요양을 받으면서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기 이전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 B 또한 원고가 2007. 5. 17.까지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2>을 종합하면, 원고와 B의 2007. 5. 17.경 고용계약 합의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함으로써 원고는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 당시 이 사건 별표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퇴직’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전주)2011누377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별표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증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3> 위 판결은 원고가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 줄곧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기간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으로, 원고가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구합1027 판결의 내용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 근로자’라는 전제를 위법하게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원고의 퇴직 여부나 퇴직 시기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

각주1) 2025. 7. 24.자 준비서면 제21~22면 등 참조

각주2) 같은 준비서면 제27면 등 참조

각주3) 2025. 8. 7.자 준비서면 제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