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1>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4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참가인은 2023. 3. 23. 원고에게 '원고는 2022. 9. 30.부터 2023. 3. 23. 현재까지 무계결근 중이며, 참가인은 11차례에 걸쳐 무계결근 처리 중임을 알리고 업무 경감, 통원치료 보장 등을 약속하며 무급휴직이 불가함을 알리며 출근지시를 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지시를 무시하고 장기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3년 3월 23일 2023년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46조(퇴직기준) 및 제50조(해임), 근로계약서 제9조(근로계약상 해지사유)에 따라 해임을 의결함. 해고일: 2023년 3월 27일'
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15호증"을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제7면 5~6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9행의 "복직원을"을 "복직원과 함께 '장기 무계결근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2023. 3. 31. 참가인에 복직한 후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의견서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4행의 "2022. 3. 11."을 "2022. 3. 1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4행의 "원고는,"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 '원고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9행의 "의사도"를 "의사 G도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로, 같은 면 10행의 "있다고 어렵다"를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회신하였다"를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위 의사 G에게 '원고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의사 G이 '중립적으로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위 회신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의사 G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사 G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7행의 "인정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필요한 '3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관찰' 및 '2024. 7. 31.까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 방법도 약물치료와 면담을 통한 정신치료로 보이며,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면서 위 진단서에서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신의학적 치료 관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통원치료 보장, 업무경감, 부서 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업무적으로 분리 등의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에게 1년 3개월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된 요양기간 및 60일의 질병휴가 후에도 오로지 무급휴직만을 요구하면서 참가인이 제시한 대안적인 조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출근 요청을 무시한 점』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에서 4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총 1년 3개월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된 요양기간을 마치고, 추가로 60일간의 질병휴가를 받았으나 2022. 10. 24. 자 진단서에 의하면 약 3개월의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관찰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요양이 필요한 기간은 2022. 10. 24.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 24.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무계결근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무급휴가 승인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었는바, 결국 최소 2023. 2. 24.까지의 원고의 휴직은 정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22. 10. 24. 자 진단서에 '3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된 것만으로 원고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가 신청한 무급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2>(을나 제11호증, 제6면)에 의하면,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D<3>이 되었어야 함에도 D이 사무국장에게 모든 징계절차를 위임하였던바,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참가인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호는 '상근부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D 외에도 D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D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에 부적절하여, 위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 인사위원회 구성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