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6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

4쪽 4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G(1심 소송 계속 중인 2024.11.20.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4쪽 7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고쳐 쓴다.

○

4쪽 16행의 “2013.1.1.”을 “2023.1.1.”로 고쳐 쓴다.

○

5쪽 5행의 “휴강 기간”을 “휴장 기간”으로 고쳐 쓴다.

○

5쪽 17행의 “관람자 정비”를 “관람차 정비”로 고쳐 쓴다.

○

5쪽 20행의 “선발하였다.”를 “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6쪽 10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이라 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과 이 사건 공개채용을 통틀어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7쪽 2행의 “13호증의”를 “13, 15호증의”로 고쳐 쓴다.

○

8쪽 아래에서 4행의 “응시원서 조차”를 “응시원서도”로 고쳐 쓴다.

○

11쪽 3행의 “증거”를 “증거, 을나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쓴다.

○

12쪽 19행부터 13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원고 E의 경우 2022.7.15.경 관람차 운행지시 불이행, 대행사 팀장에 대한 폭언 및 욕설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그 직무가 관람차 정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는 전보처분을 받았는데, ‘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하므로 전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 참가인과 N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참가인이 ‘박람회장 시설 및 경비분야’를, N은 ‘박람회장 운영 전반(행사대행업)’을 각 담당하기로 정한 점, ②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주요 인력 투입 계획(안)’ 부분에서 경비요원과 주차요원의 선발인력을 구분하고 있고, 과업 내용에도 ‘회장경비’와 ‘주차장 관리 및 차량통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또한 주차업무와 경비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기본협약서의 별첨(협상 결과)에서는 컨소시엄사 분담내용에 따라 ‘운영 전반(행사대행업)’과 ‘시설 및 경비분야’를 구분하여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주차업무를 행사대행업에 포함하였고, ‘박람회 기간중 운영인력 투입계획’에서도 주차안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할 것을 예정한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 당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였을 뿐 채용 부문에서 주차업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N이 이 사건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근무할 주차요원 등을 채용하는 공고를 하였는바, 원고 E으로서도 참가인과 N이 경비업무와 주차업무를 구분하여 따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박람회와 관련한 주차업무는 참가인이 맡은 경비업무와 구분되어 N 에서 운용하였고, 주차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도 N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E이 N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14쪽 10행부터 15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고용승계 거절의 존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방식이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규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고용승계 거절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원고들의 의사와 참가인의 인식, 응시자의 탈락이 가능한 특별채용 내지 공개채용 방식의 채택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원고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실제 이루어진 채용심사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고용승계 거절 자체가 없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은 원고들이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특별채용 내지 공개채용의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채용을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그와 같은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따로 논할 쟁점이므로 뒤에서 더 나아가 살펴본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이 이 사건 박람회 운영대행사업자로 선정되어 맡게 된 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박람회 운영을 위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라 할 수 있는 ‘박람회장 시설 및 경비분야(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였고, 종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위 업무를 담당해 온 원고들은 2022.11.경부터 참가인 등을 상대로 일괄적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들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23.1.6. 노사간담회에도 참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고용을 승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조직위원회에 가서 의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채용에 응시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겠다’라는 등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노사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이력서만 내면 모두 고용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나 제16호증(김○○의 사실확인서)은 원고들 및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8 내지 20, 22 내지 26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채용은 이 사건 박람회 개막 전 준비기간(휴장기)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 사건 특별채용과 이 사건 박람회 운영기간(개장기)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 사건 공개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들이 요구하던 고용승계방식(1년 일괄 채용 또는 휴장기는 무급으로 하되 1년 일괄 채용 내지는 경쟁채용시험이 없는 채용)과는 상이하다.

③

이 사건 공개채용은 비록 경력점수가 서류심사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경력점수는 총 110점 중 10점에 불과한 점, 채용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기존에 재직한 모든 직장 이력이 기재되므로 경력점수는 재직 근로자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재직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되었는데 정작 면접심사 기준표에서는 경력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경력점수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을 포함한 재직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우대 조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참가인은, 면접위원의 사실확인서(을나 제17호증)를 근거로 면접위원들에게 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면접점수에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그와 같은 가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접심사 기준표에는 재직 근로자를 우대하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I의 용역업체가 수차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진 2017년도 채용에서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면접점수에 서류점수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고, 2020년도 채용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재직자)와 신규채용 근로자를 구별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과는 달리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연장계약 면접만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채용은 이 사건 I에서 고용승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채용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2022년도 채용은 대량해고 후 재채용했던 경우이므로 고용승계와 관련된 기존 채용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특별채용은 이 사건 I의 재직 근로자만을 채용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인원은 15명, 채용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을 포함한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15쪽 10행의 “기재”를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순천시의 2025.12.10.및 2026.1.13. 각 회신 결과”로 고쳐 쓴다.

○

18쪽 1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박람회 개막 전 준비기간(2023.1.1.~2023.3.31.) 동안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공고일 기준 이 사건 I 근무자’로 한정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박람회 운영기간(2023.4.1.~2023.10.31.) 동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채용공고에 응시한 재직 근로자들에게 경력점수 가점을 일괄 부여하였는데, 고용승계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한 참가인의 이러한 채용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채용방식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원고들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간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경쟁채용시험이 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위 각 채용공고를 문제 삼아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응시하였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는 대행사가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시·시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협상시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I 운영기간을 이 사건 박람회 개최기간으로 제한하고 운영기간 및 그에 따른 인력 규모를 설정하였고, 참가인은 2022.12.16. 조직위원회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박람회 운영주체, 운영기간 등의 변화에 따른 기간별 채용인력 규모 등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에 대한 협상 결과를 기본협약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은 박람회 운영의 주체·방식·기간의 변경 등 운영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직위원회와 이를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참가인은 이러한 협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용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항석

판사 박영주

판사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