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6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E의 행위가 명확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사 취재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E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는 다른 이상 참가인과 E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하긴 하였으나, 금품을 제공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참가인이 아닌 E이 현장에 지게차를 지입하라거나, 참가인에게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제공하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도, (축하)쌀 지원을 요청한 것도 모두 E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에도 참가인보다는 E이 타겟이 되었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냐. 그 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이 참가인과 E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F이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