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6행의 "을 제7, 8호증의"를 "을 제7 내지 10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7~9행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2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7호증(근무시간 확인서),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 7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주 동안의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 기재된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의 기재와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망인의 휴게시간이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에는 망인이 20시 이후까지 근무한 날은 2시간 20분으로, 그렇지 않은 날은 1시간 20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일률적으로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 근무하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2시간 20분,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는 수요일 및 08:30부터 16:00까지 근무하는 토요일(격주 휴무)의 경우 1시간 20분인바<1>,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에 기재된 휴게시간보다 망인의 실제 휴게시간에 더 근접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냉난방 시설의 미비로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어건(air gun)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업무는 망인의 작업 공정의 일부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6면 14행의 "이 사건 상병"을 "폐동맥 고혈압"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폐동맥 고혈압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폐동맥 고혈압은 일반 고혈압과 발병 기전이 달라 선천성 심장질환, 마르판 증후군 등을 포함한 결체 조직 질환, 감염, 갑상선 등의 호르몬 이상, 약물 독성,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희귀·난치 질환인 점, 망인의 폐동맥 고혈압은 2023. 2. 8. E병원에서 진단받기 수년 전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2>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