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3. 20. 선고 2025누6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4쪽 13행, 5쪽 10행, 6쪽 밑에서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쪽 6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 감정의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리 관절 동요의 경우'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감정의가 원고를 30초도 대 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감정의가 원고를 30초도 대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8쪽 12행 끝에 "더욱이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각종 검사 소견'으로 원고 주치의들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고정장구의 장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9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합상이등급 최소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상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 중 어느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원고의 주장을 위 [별표 6] 제7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에 가관절<1>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이가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0쪽 4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처분사유 중 '족관절 동요는 불인정'한다는 부분을, 족관절 동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정도의 족관절 동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