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5면 8~9행의 "인사규정"을 "E조합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으로 고쳐 적는다.
6면 20행의 "(F법 제79조 제1항)"을 "[구 F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으로 고쳐 적는다.
10면 13~14행의 "E조합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인사규정"으로 고쳐 적는다.
10면 21행의 "존재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C조합가 근로기준법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제2차 직위해제를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2면 4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징계권한 없는 참가인 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조사 ·청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 직장 내 고충 안심 신고센터'를 통해 K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참고인 C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 행사의 전제로서 원고와 K 등을 면담하고 참가인 C조합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한 다음,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 것이고, 참가인 C조합는 참가인 중앙회의 사실관계 조사 지시에 따라 외부조사기관에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외부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 · 집행한 것이므로, 참가인 C조합가 징계권한 없는 참가인 중앙회의 조사 · 청문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면 7행의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12면 15~16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F법이 임원에 대해서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직원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위 정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구 F법 제25조 제1항이 'E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키고 E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E조합의 직원에게는 성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E조합가 정관으로 E조합 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E조합 직원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위 정관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3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중앙회는 E조합 정관 제46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참가인 C조합에 대해 조치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재지시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정관 조항이 규정한 '성실의무'에는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위 복무규정 조항은 위 정관 조항의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3면 1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구 E조합 감독기준(2023. 12. 29. 행정안전부고시 20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 중앙회의 E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재무 · 경영에 대한 위험관리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참가인 중앙회가 E조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독기준 조항은 '참가인 중앙회 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E조합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 E조합 및 경영취약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E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참가인 중앙회의 E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재무 · 경영에 대한 위험관리 부분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가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 C조합에 E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재 지시를 한 것이 참가인 C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참가인 중앙회가 징계주체인 참가인 C조합 이사장의 징계 재량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또한,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에 대해 시정 · 조치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확정하여 제재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재지시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 직원이 정관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E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참가인 중앙회가 참가인 C조합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으로 정해 제재조치를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구 F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참가인 중앙회 회장이 개별E조합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E조합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가인 중앙회 회장의 조치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의해 곧바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한편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참가인 C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참가인 C조합는 불가피하게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외부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직장 내 괴롭힘은 작은 일이 아니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 C조합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제재지시의 내용과 함께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중대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사건 제재지시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C조합의 인사상 자율권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의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이처럼 이 사건 징계면직이 참가인 C조합가 그 징계권한 범위 내에서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 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이 사건 제재지시가 적법한 지도 · 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징계면직에 징계권한 흠결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유도 없다."
14면 2행의 "해명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의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바로 인정되었다거나, 징계양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참가인 C조합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 명의 기회를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절차만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면 6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E조합 이사장에 대한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되,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감독기관 제재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위 인사규정 조항이 E조합의 인사 · 징계권을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1면 13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한 이후 약 25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영주(재판장) 김민기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