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6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가. 관련 법리”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나. 인정사실” 부분을 “가. 인정사실” 부분으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다. 구체적 판단” 부분을 “나. 구체적 판단” 부분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의 “앞서 든 증거들 ....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노동조합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여부는 노동조합의 존폐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만약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또 그것이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로서는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수중에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 14, 23호증, 을나 제17, 18, 19, 27, 2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사옥 이전일인 2022.11.21.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23.8.21.까지 참가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은 재산적 교환·이용가치에 중점이 있는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와 설비를 갖추고,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사 사옥 내부 또는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 조합 업무에 부합하는 기능적 공간이라는 점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약 20년 이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가장 마지막(2015.12.3.)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서울 사무소 1, 이천 공장 사무소 1) 등을 무상 제공”한다고 하여 사무실의 규모(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와 위치 및 개소(원고의 서울 본사와 이천 공장에 각 1개소)만 정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정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기존노조사무실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 통지로 인하여 2021.9.24.경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참가인이 기존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고, 원고가 본사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참가인이 기존사무실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사옥에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신사옥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노동관행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 성립할 수 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사무실 제공에는 반환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포함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2021.9.24.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22.11.7. 원고에게 ‘원고가 본사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사무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고,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 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22.11.14. 원고에게 다시 ‘신사옥 내에 참가인 사무실이 제공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길 바라고, 원고가 사무실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참가인은 2022.11.21. 원고에게 ‘참가인은 사옥 이전 당일에 신사옥에 참가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2.11.21. 원고에게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원고의 필요에 따라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 종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사옥 이전 및 단체교섭 진행에 따라 사무실 제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실 제공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2.8.경부터 신사옥 공간 배치 및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업체에게 노조사무실을 위한 공간(IT 서버룸 옆에 렉 없애는 창고의 이름을 union room을 의미하는 “U”로 표기한 공간)을 검토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공간을 준비하기도 하는바, 원고가 신사옥 이전 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능력이나 여건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신사옥 이전 직전, 즉 참가인의 쟁의 행위가 본격화된 2022.11.경 위와 같은 입장과는 달리, 신사옥에서 사무실이 제공되는 지 확인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2022.11.7.자 공문에 대하여 2022.11.11. ‘참가인이 구사옥의 기존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며, 사무실을 포함한 단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만 답변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신사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참가인의 요구에 대하여 2022.11.15. ‘참가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사무실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신사옥 이전 후 2023.1.12. 참가인에게 여전히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당시 다양한 단체협약 쟁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여 8년째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입장은 결국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신사옥 이전 후 원고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여 공용공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물품을 지하 3층 창고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사옥 이전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기 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의 “5)”를 “마)”로, 제9면 제19행의 “6)”을 “바)”로, 제10면 제7행의 “7)”을 “사)”로, 제11면 제1행의 “8)”을 “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6행의 “③ 원고와 ... 계속하였다.” 부분을 “③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7.6.30.부터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계속된 2023.8.2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상호 민사가처분,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노동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할 이유도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이 회사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용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사정도 없다고도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도 조합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회의실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배개입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