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3.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이유 부분 6행의 "D의 수습기간 중이던 2020. 5. 15. D에게"를 "D에게 2020. 5. 15. 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55,768,708원"을 "55,758,708원"으로, 아래에서 5행의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를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내용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글상자 안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 ·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3행의 "피고가"부터 마지막 행의 "아니다."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3. 9. 20.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근로관계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 D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다투는 한편 이와 별개로 'D은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될 당시 이력서에 2018. 12.부터 2019. 11.까지 1년간 H병원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D은 2019. 10. 31.까지 11개월만 위 병원에서 근무한 후 권고사직되었다. 이와 같이 D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2021. 9. 27.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준비서면은 2021. 9. 29. D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 및 부과처분 이전인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고, 추가로 위 가)항 기재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D의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23가합11029(본소)],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의2021. 9. 27. 자 채용취소 통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0. 6. 1.부터 사직서 제출일인 2023.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23가합15748(반소), 이하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 1. 15. 관련 민사사건에서 'D의 2023. 9. 20. 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고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는 한편, 'D의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2021. 9. 27. 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한 채용취소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D에게 2020. 6. 2.<1>부터 2023. 9. 20.까지 미지급 임금액231,194,431원에서 중간수입액 합계 42,600,759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593,6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D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2>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와 D이 체결한 수습계약에서 D의 연봉을 7,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D의 월 급여가 5,833,333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할 중간수입액 산정과 관련하여 D이 해고기간 중 주식회사 I에서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주식회사 N에서 2021. 2.경부터 2022. 9.경까지 각 보험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 J 및 L공인중개사무소, O라는 상호로 각 개인사업등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와 D은 2025. 3. 13. 원고가 D에게 합의금으로 세전 10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와 D 간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채무를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D에게 88,728,082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판정처분에 따른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은 2024. 1. 10.이었는데, 원고는 2024. 2. 15. 'D에 대하여 2021. 9. 27. 채용취소 의사표시를 하였고, D과의 관련 민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위 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1. 9. 29.인지 2023. 9. 20.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D이 해고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금상당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급의무가 있는 액수를 2024. 2. 16.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2024. 2. 15. 자 의견서 내용 검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금액과 적용 비율을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행강제금 560만 원을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1, 12, 15, 17, 18,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이 사건 해고일은 2020. 5. 15.이고,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9. 20.'이라고 판단하면서 'D이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2024. 2. 16. D과의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2021. 9. 29.까지로 보아 해고기간 중 D이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30% 가량을 중간수입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55,758,708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원고로 하여금 D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특정한 기간보다 무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중간수입 공제비율로 최종 판단한 18%보다 훨씬 많은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그 액수 자체도 관련 민사판결이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인 188,593,672원과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기한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한 점 등을 포함한 개별적인 사유들을 고려하여 부과금액과 적용 비율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에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D과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1. 9. 29.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고 D의 중간수입 액수도 확정되지 않아 공제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55,758,708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도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서 명확하게 원고와 D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9. 20.로 특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D과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1. 9. 29.이라고 다투고 있고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2021. 9. 29. 자 채용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수습계약상 임금액이 연 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D이 해고기간 중 다른 소득이 있었기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 액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30%를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D의 해고기간 중 소득액 확인을 위해 신청한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이 일부 도착하지 않는 등으로 D의 중간수입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적용한 30%의 중간수입 공제율은 근로자인 D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인데다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 6. 2.부터 2023. 9. 20.까지의 임금 중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할 비율을 18%<3>가량으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처럼 근로관계 종료일이나 중간수입 공제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분쟁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겠다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이나,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 중 일부를 불이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1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은 원고가D에게 2020. 6. 1.까지의 임금을 이미 지급함으로써 2020. 6. 2.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관련 민사판결은 이에 대하여 원고와 D 모두 수원고등법원 2025나11655(본소), 11656(반소)로 항소하였으나,2025. 3. 13. D이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2025. 3. 20. 소를 취하함에 따라 2025. 4. 5. 확정되었다.
3(= D이 다른 직장 등에서 얻은 수입 42,600,759원/원고가 본래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31,194,431원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