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누68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록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9조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참가인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참가인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원장과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온 점, 원고는 사직 이후 인수인계와 급여 정산 등의 문제를 모두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만 이야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참가인의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