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이유' 부분 제2행의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참가인"으로 고치고,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참가인"으로 고치며, 조사도 그에 맞게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라) 기자회견 내용' 항목 제2행의 "아래와 같다."를 "아래와 같다(기자회견 내용에는 아래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에서 징계사유로 기재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내용만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3행의 "3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을 "30, 3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 을나 제4, 10, 11, 4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평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치고, 제11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의 "어렵다."와 "그러나" 사이에 "또한 유류비 전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앞의 표 순번 2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관할 행정청에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민원이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2행의 "기자회견"을 "2022. 2. 4. 자 기자회견 및 2022. 2.24. 자 기자회견"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7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기자회견 내용인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 강요' 및 '불공정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원고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비록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의 법위반 사실, 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 전가 금지 위반, 기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등을 고발하고, 공정한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유류비와 세차비 전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퇴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다가 참가인이 위 기자회견 당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점, 참가인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점(참가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건인 제주지방법원 2024과10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약식결정에 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불처벌 결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항고사건인 제주지방법원 2025라145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참가인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위 항고심 결정에서 위반행위들 중 사납금 미납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나, 이는 참가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위법성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지 위반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등을 보태어 보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쪽 표 아래 제3행의 "원고가"를 "원고가 2022. 11. 26. 및 2023. 3. 7.(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서 위 두 날짜에 대하여만 주장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표 아래 제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 제4-가항 징계사유 존부(부정)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은 원고의 2023년 1월과 2023년 2월 영업시간및 운송수입금이 전체 사원의 같은 기간 평균 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2023. 2. 3. 원고의 2023년 1월 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중 2023년 1월 부분은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전체 사원의 평균적인 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참가인은 2023년 2월에 대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23년 2월 부분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제5항 징계사유 존부(부정)
참가인은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2023년 1월 26,200원, 2023년 3월 18,90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3, 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2023년 1월 26,200원,2023년 3월 6,200원에 대하여 납입 차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2023년 1월의 경우, 원고가 운전한 차량의 TIMS 일일 운송수입금 내역에서 카드 매출액을 공제한 총 금액과 원고가 참가인 계좌로 송금한 총 금액을 비교하면 26,2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023년 3월의 경우, 원고가 운전한 차량의 TIMS 일일 운송수입금 내역에서 카드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과 원고가 납입한 금액을 비교하면 6,200원(= 2023. 3. 9. 자 2,900원 + 2023. 3. 11. 자 3,3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참가인은 2023. 3. 21.자 5,100원, 2023. 3. 27. 자 7,600원도 미납되었다고 주장하나, ㉠ 참가인이 스스로 작성한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입금내역'(을나 제23호증)에 2023. 3. 21. 자 5,100원이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원고의 휴무일인 2023. 3. 22. 원고와 참가인의 임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행위 관련 시연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요금 7,600원이 결제되었고(참가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의2026. 3. 3. 자 준비서면 제6쪽), 원고는 2023. 3. 27. 자 7,900원에서 위 7,600원을 상계 처리한 잔액 300원을 2023. 3. 28. 참가인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위 7,900원은 모두 납입되었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업무일지(이하 '이 사건 업무일지'라 한다)에 매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업무일지 기준으로는 미납액이 없는바, 참가인이 미납금 산정의 근거로 삼은 TIMS 일일 운송수입금 내역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참가인의 산정 내역은 미스터치(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조작하거나 손님이 택시에 타서 미터기를 입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고 내린 경우 등)로 인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TIMS 일일 운송수입금 내역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거나 미스터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29, 40호증, 을 제3, 6, 16호증, 을나 제40, 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납입차액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매 근무일마다 이 사건 업무일지에 당일의 카드 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을 기재하였는데, 일부 일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업무일지 내역이 참가인 측내역과 십 원 단위까지 일치하여 이 사건 업무일지가 대체로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일지에 현금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023. 1. 28. 자 8,900원을 제외하고는 당일 또는 다음날 참가인에게 모두 납입하였다. 그리고 2023.1. 28. 자 8,900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금으로 납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업무일지에 현금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대부분 참가인 계좌로 송금하여 납입되었고, 그중 송금되지 않은 금액은 2023. 1. 28. 자 8,900원 및 2023. 3. 21. 자 5,100원 2건인데, 이에 대해 참가인은 이들 금액을 모두 미납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현금으로 납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제출한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입금내역'(을나 제23호증)에는 원고가 2023. 3. 21. 자 5,100원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계좌 송금 이외의 방법으로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고, 2023. 1. 28. 자 8,900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납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일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 중에는 참가인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현금 매출액보다 더 많은 날도 있는데(2023. 1. 5.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업무일지에 기재된 그 금액을 참가인에게 납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업무일지에는 카드 매출액 88,200원, 현금 매출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참가인 측 내역에는 카드 매출액 84,900원, 현금 매출액 3,300원을 합하여 당일 매출액이 88,20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날이 있는데(2023. 1. 6. 부분. 이 3,300원도 앞서 인정한 납입 차액에 포함되어있다), 카드 매출액은 참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현금 매출액을 유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23. 3. 27. 자 현금 매출액 7,900원중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행위 시연 과정에서 지출한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7,600원으로 상계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300원의 소액이었음에도 2023. 3. 28. 참가인 계좌에 300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2023. 3. 22. 자 현금 매출액 3,300원의 경우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는 원고의 미납액으로 산정될 것이었으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행위 시연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임을 설명하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참가인이 현금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는바, 미납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2023년 3월 운송수입금 미납액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에는 13,8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민원 및 참가인의 2025. 7. 21. 자 준비서면에서는 22,200원으로 주장하고, 다시 참가인의 2026. 3. 3. 자 준비서면에서는 15,600원으로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6. 4. 21. 자 서면에서 18,900원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정산 과정의 착오나 오류로 설명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납입한 현금 매출액이 참가인이 산정한 현금 매출액보다 많은 날도 있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역시 운송수입금 정산 · 납입 과정에서 착오나 오차로 소액의 납입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2017. 5. 입사하여 2018. 3. 퇴사한 다음 2018.12.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포함된 2023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2024. 3.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원고가 2023년 1월과 3월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제6항 징계사유 존부(부정)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인 참가인의 근로자 1명이 2023. 3.17. M 상무이사와 일일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하루 10만 원을 찍으면)'아, 그럼. 어. 위원장이 뭐라 합니다' 그러기에 그냥 '아 뭐라 하든 말든 제명시키든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그냥 나는 내 소신껏 하겠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제7항 징계사유 존부(부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참조).
갑 제32, 42호증, 을 제16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참가인은 2023. 4.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 2023. 4. 17.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징계사유는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소결
제1항 징계사유 중 제12, 13, 17항 진정사건 부분, 제3항 징계사유, 제4-나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각주1) 참가인은, 2022. 2. 24. 자 기자회견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근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문서에 한 서명을 도용하여 그 근로자가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출석통보서 중 징계사유 부분에는 2022. 2. 24. 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사업주(회사)가 불공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강제하였다고 주장함"으로 되어 있어서, 위 기자회견에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22. 2. 24. 자 2건의 언론기사 중 1건에는 원고가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협상에 의하지 않은 임금협상 체결, 사납금을 상향하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계약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의로 사납금을 상향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K을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2건 언론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참가인이 여전히 사납금을 거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고, 사납금에 관한 임금협정도 공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참가인은, 2026. 4. 21. 첨부 문서로 제출한 '운송수입금 미입금 현황' 문서에서 '2023. 3. 21. 자 5,1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라고 기재하면서 위 금액을 원고의 납입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 위 첨부 문서 중 해당 부분의 제목은 "월볍 법인계좌 현금 입금 현황"으로서 참가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만을 정리한 것인데, 2023. 3. 21. 자 5,100원은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아닌 점, ○ 참가인이 기존에 증거로 제출한 을나 제23호증은 "미터기요금", "카드입금액", "현금입금액", "미입금액"으로 항목을 나누어 2022. 11.부터 2023. 4.까지 원고의 미입금액을 일자별로 정리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참가인은 이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부터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의 증거로 사용하여 온 점, ○ 참가인은 을나 제23호증의 기재와 달리 2023. 3. 21. 자 5,100원을 납입내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착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6. 4. 21. 자 첨부 문서가 아닌 을나 제23호증의 기재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3) 이 사건 징계의 근거 규정 중 하나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4조 제3의 21)항은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운행기록장치에 의한 운송수입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12시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않을 시'를 해고사유로 규정하여 납입 시각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에 관한 주장을 최종 정리한 2026. 4. 21. 자 서면에서 납입 시각은 문제 삼지 않고 미납 사실만 징계사유로 주장하였다.
각주4)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금 매출액 중 ① 2023. 3. 16. 자 3,300원, ② 2023. 3. 21. 자 5,100원, ③ 2023. 3. 27. 자 7,900원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23. 3. 16. 자 3,300원은 2023. 3. 17.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② 2023. 3. 21. 자 5,100원이 참가인의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입금내역'(을나 제23호증)에 납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앞서 살핀 바와 같다. ③ 2023. 3. 27. 자 7,900원 중 7,600원은 2023. 3. 22.에 실시된 신용카드 결제행위 시연과정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7,600원으로 상계되고, 나머지 300원은 2023. 3. 28.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