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역본부장 F, 차장 G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예산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임의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F 또는 G이 예산 절차를 무시한 환경개선공사 진행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이나 G에게 예산 승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참가인은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하급자와 공동으로 모금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3, 14,호증, 을 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직급별로 기부금 액수를 지정해 주었고,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점, 이에 직원들이 강제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하급자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