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부정행위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 및 반복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데 있고, 부정행위의 책임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즉 공모형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가중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비추어 분명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과 같이 추가징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최초로 적발된 부정행위 자체도 포함시켜 추가징수액을 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횟수 이외에 그 내용까지도 고려하여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가중하고자 하는 문언에 반하게 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모형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초 적발시부터 100분의 300 에 따른 비율로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각주1) 반환대상이 되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은 9,705,000원이나, 그 중 7,764,000원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반환명령에서 제외되었으며, 실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금액은 1,941,000원이다(을 제7, 8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