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누72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6줄의 "원고"를 "A"으로 고친다.

㉧ 2쪽 12줄의 "2022. 2. 4." 다음에 "A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2쪽 20줄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10, 13호증"으로 고친다.

㉧ 2쪽 20~21줄의 "이 법원의 합자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합자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3쪽 3줄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 3쪽 16줄부터 4쪽 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고인의 근무시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 볼 수 없고, 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볼 것이나(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291 판결 참조),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마련한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1-0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택시 운전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평가한다(갑 제10호증 16쪽, 25쪽).

고인이 사망 전 근무하지 아니한 3일(2020. 8. 20.~2020. 8. 22.)은 업무시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위 기준에 따라 고인의 발병 전 14주간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갑 제13호증).

<1>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9시간 37분 54초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의 평균인 1주당 56시간 53분 16초에 비하여 22%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기준인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업무시간의 평균은 주 57시간 56분 59초,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은 57시간 55분 6초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를 때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평가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고인의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형태를 고려할 때 고인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단할 정도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 4쪽 2줄부터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등의 사정

고인이 담당하였던 택시 운전 업무는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인은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업무에 상당히 적응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운행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계산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시동이 켜져 있었던 시간인 운행시간 보다 길다. 중간에 시동이 꺼져있던 시간 동안 고인은 차량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였을 수도 있고, 차량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도 그동안의 업무강도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을 때보다 낮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고인의 운행기록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빈차시간(운행시간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었던 영업시간을 뺀 시간)은 일평균 7시간 38분 24초였다. 위 기간 동안의 빈차 운행거리의 합은 6,672km이고 빈차시간의 합은 580시간 39분인바, 고인의 빈차시간당 평균 운행거리는 11km<2>이다. 고인이 영업한 밀양은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고인은 위 빈차시간 중 상당 부분을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리면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시간도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에 비하여 집중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인이 발병 전 12주간 6시 이전, 22시 이후 운행한 시간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2시간 23분에 불과하고, 고인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질병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하루에 사납금 64,0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했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어들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시간 ·강도 및 기존 질환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스트레스가 막연히 질병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넘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각주1) 고인이 최초로 시동이 켜진 시간과 꺼진 시간사이에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운행기록(갑 제7호증) 상 최초 시동이 켜진 시간부터 꺼진 시간까지를 업무시간으로 보되, 6시 이전,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고,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각주2) 11km = 6,627km ÷ 580.65시간, 0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