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E생이다. 원고는 1982. 8. 23.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용접및 사상<1>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장의 소음노출 수준은 85dB 이상이었다.
2 원고는 2012. 3. 20. F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청력이 1,000Hz에서 좌 20dB, 우 25dB로 측정되었고, 이는 2011년, 2010년의 청력보다 악화된 수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3. F병원에서 이비인후과 2차검사(청력검사)를 받았고 '신경감음성 청력저하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그 검사결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따른 6분법으로 환산하면 순음청력역치가 좌 31dB, 우 26dB로 환산된다]. 원고는 같은 해 12. 31.경 B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였다(약 30년 4개월 근무).
3 원고는 위 퇴직일로부터 11개월 후인 2013. 12. 1.부터 2014. 11. 29.까지 약 1년간 C 주식회사(B의 협력사였다. 이하 'C'이라 한다)에서 절단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장의 소음노출 수준은 85dB(A) 이상이었다.
4 원고는 C에서 퇴사한지 약 8년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24. 9. 11. 피고로부터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업무상 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았고,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로 결정되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C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2014년의 1일당 임금액141,468.79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0. 16.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C에서 B으로 변경해줄것과 평균임금의 정정 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의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1.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9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눈 또는 귀 질병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생략)
10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 · 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1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문한다.
소음성 난청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등이 필요한 질병: 규칙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12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
▸ 업무처리 절차
재해조사 주관 지사 결정(생략)
업무 관련성 여부 조사
재해조사 주관 지사장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폐질환연구소'<2> 또는 관련 대학및 연구기관 등에 심의 의뢰
적용사업장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
재해조사 주관 지사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경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 판단
기준에 의해 적용 사업장을 판단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13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 23. 시행)
□ 판단기준 내용
(제1순위) 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역학조사기관을 의미하며, 역학조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을 적용사업
장으로 결정(소속병원은 전문기관 아님)
* 사실관계 조사(소음 노출기간·정도 및 기존질환 조사, 청력검사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등) 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면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음.
관련 법리
14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15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특징, B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C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B만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B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C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6 피고는 문단 12 기재 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결정 시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C과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7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2, 17, 18호증, 을 제2, 5 내지 7,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B뿐 아니라 C도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단 15 기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작업을 한 기간은 B이 30년 4개월(1982. 8. 23.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C은 약 1년(2013. 12. 1.부터 2014. 11. 29.까지)인바, 근무기간의 장단만을 비교해보면 B이 길기는 하나, C의 근무기간인 1년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19 ② 원고가 C에서 근무한 약 1년 간 원고는 1일 8시간 이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갑 제3호증<3>). B에서 원고가 행한 업무는 조선업 중 용접 및 사상 작업이고, C에서 원고가 행한 업무는 조선업 중 절단 작업인바, 이중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 정도는 작업의 특성상 절단 작업의 소음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직업력 조사에서 원고가 용접 및 사상 작업에 관하여는 "발생 소음에 노출되었다"라고만 진술한 것에 비하여, 절단 작업에 관하여는 "절단 소음이 심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보면(을 제1호증), C에서의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 3 갑 제13호증에는 2010. 8. 27.부터 2010. 8. 30.까지 B 변압기생산1부에서 측정한 8개 공정 중 소음 노출기준(90dB) 초과공정이 3개였고, 소음 측정최고치는 106.1dB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로서 원고의 B 근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됨을 넘어서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원고의 B 근무 때문임이 증명된다고는 볼 수 없다.
21 ④ 원고는 문단 2 기재와 같이 B을 퇴직한 2012년에 F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결과의 순음청력역치는 좌 31dB, 우 26dB로 환산된다.<4> 원고는 2013년말부터 2014년 말까지 C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퇴사 후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순음청력역치가 2012년의 수치들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인 좌 40dB, 우 40dB로 나왔다. 그런데 원고가 B과 C 외에는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대체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피고 H병원(2022. 8. 3.) 및 부산대학교병원(2023. 12. 6.)의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과 노인성 난청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부정적 소견이 제시된 점(갑 제8호증 2면, 갑 제9호증 2면), 원고의 위 순음청력역치의 변화가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B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병하여 C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2 ⑤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제3호]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들고 있는데, C의 근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에서 근무한 후 C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 조항의 '3년 이상 노출'이 '3년 이상 연속 노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B에서 근무한 기간과 C에서 근무한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⑥ 원고는 문단 14 기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근무한 최종 사업장이 C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C에서의 근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24 ⑦ 문단 14 기재 대법원 판결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예: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에게 이와 같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문단 2 기재와 같이 원고는 B을 정년퇴직하였고, 문단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C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존 업무와 유사한 절단 업무였다).
25 ⑧ 원고의 주장 중에는 설령 B과 C 양측의 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훨씬 긴 B을 원고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사업장은 아니었으나 주된 사업장이었던 B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문단 14 기재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반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전문기관 심의 누락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26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 사업장 결정 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또는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심의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단 16 기재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7 ①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문단 12)은 "재해조사 주관 지사장은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직업환경연구원) 또는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심의 의뢰"라고 규정하는바, 위 문언은 피고의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과 정도, 특별진찰 결과, 자문의 소견 등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C에서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C에서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8 ② 이 사건 처리지침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항목에서,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상당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인과관계'나 '상당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복수의 사업장들에 대하여 다시 사업장별 인과관계의 기여도를 따져 그중 기여도가 가장높은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규정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복수의 사업장 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복수의 사업장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각 기여도를 판정하게 하고 그중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9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D의원이 2024. 6. 17.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주된 사업장 판단 곤란'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기재된 '종합소견'에 의하면, D의원이 위와 같이 판단을 한 이유는 'B과 C 양측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에 어느 한쪽만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상병과 B 또는 C과의 업무관련성 유무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소견에 따라 피고가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를 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0 ④ 설령 피고가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를 하지 않은 절차상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처리지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피고 산하 보험급여관리부에서 입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처리지침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 없고, 상위 법령이 그 규정내용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그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1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소음성 난청 사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직업환경연구원) 또는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32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 중 최종 사업장인 C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3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최봉희 김봉원
각주1) 용접 흔적을 그라인더 등으로 매끄럽게 깎고 다듬는 마감 작업을 말한다.
각주2) [이 사건 지침의 각주] 2006. 4. 3.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2009. 1. 1. 직업환경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각주3) 원고는 C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가 8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85dB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같이 약 83.4dB이어서 8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위 소음측정결과는 기준치인 85dB에 거의 근사한 수치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수치이다.
각주4) 원고는 F병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2. 3. 20. 특수건강진단 중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2차 청력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2. 5. 3. 재차 순음청력검사를 진행한 점, 두 차례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위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과정에서 그 측정 수치 자체의 신뢰도를 부정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