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E협회(E)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강직, 오근라등, 신련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이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아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제2면)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양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과 양측 발가락의 각 능동 운동범위(이하 '원고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모두 0도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이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결과(제2면)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모두 0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면 원고의 능동적 운동범위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 및 아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제5면)에 의하면 원고의 능동적 운동범위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김봉원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