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76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2면 3행부터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 석가공 작업장에서 약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약 16년간 근무하는 등 20년 이상 비산먼지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그중 10년 이상은 지하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 ·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2014. 3. 31. 제정, 지침 제2014-10호)은 '1. 석탄 ·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석탄 ·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 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을 대체로 노출력 20년으로 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판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피고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약 10년 5개월간 분진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인정기간을 초과하여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제출한 H, I, J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3, 4, 6호증)는 작성 명의자가 사실확인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H, I 명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원고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가 N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M에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O공단에 있는 N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5호증의 일부)에는 원고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문경군 Q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배우자 P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1995년 결혼 후 안산에 거주하면서 N에서 일을 하였다. 어머니가 위독해서 문경으로 내려갔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문경에서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는 이와 달리 피고의 직업력 조사에서는 '원고가 서울에 있는 원고 어머니 댁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M에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약 7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M나 N에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인 주식회사 F의 근속기간과 최종 직종 외에 원고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위 인정 기간을 초과하여 광업소, 석가공 작업장과 같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7년부터 2024년경까지 문경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이나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 등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기도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 비가역적인 기류폐쇄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흡연이 주요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업력 조사 당시 흡연력에 대한 질문에 '20살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1갑 정도 흡연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2022. 6. 13. 건강검진 당시에도 '흡연기간 40년, 흡연량 20개비'라고 한 바 있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갑년(갑년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값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가 시마다 1.102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39갑년이면 약 1.59배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4)

원고는 분진 사업장을 떠난 2005. 9.경으로부터 약 17년 10개월이 지난 2023. 7. 18.에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일초율<1>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을 것이고,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석재가공 업무 이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적 소인이 더 기여하였을 것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