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77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8~19행의 “故I와”를 “근로자 본인과”로 고쳐 쓴다.

○

6면 6행부터 7행의 “있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기적인 노동능력의 감소 또는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즉,』

○

6면 14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보험급여 수급권이라는 권리의 승계상대방과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수급권자를 명확히 판단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목적에서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