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즉 '원고의 대표이사가 일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의 (3), (4)항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19. 9.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라 한다)은 월평균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6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조 내지 제10조),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일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여 그 시적·물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사업주에 관한 요건(제5조)'과 '근로자에 관한 요건(제6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국가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별 근로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여기에 보조금에는 상당한 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도 포함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일자리 안정자금도 위와 같은 상당한 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보조금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 중 사업주에 관한 최저임금 준수 요건의 적용 범위를 신청일 이후의 개별 근로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준수를 근거로 한 것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 제1항),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제24조). 그 위임에 따른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2018. 6. 12.)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개편된 취지를 반영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사업주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자가 발견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전체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다(을 제3호증 28~29면). 위와 같이 상위규정인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 지원금의 반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은 2019년도 국회 심의를 통과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과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기 지원된 금액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직무교재에서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확정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범위를 '기 지급된 일자리 안정지원금 전부'가 아닌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유 발생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8호증의 2 중 10면) 등을 고려하면,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도 원고가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지원금 환수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2020년도 이후부터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나 법령 소급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관련사건(을 제4호증)의 경우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 판결 취지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에서 피고가 '최저임금 준수' 요건을 사업주에 관한 요건으로 파악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유 발생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지원금도 환수한 점에서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을 같이하므로, 관련사건의 판결 취지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5누3158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의 다.항을 추가한다.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지원금 교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적 견해가 표명되었음에도, 지원금 신청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임금지급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형성한 정당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는 지원 대상 사업주의 사후적인 의무가 아니라 지원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요건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사업주가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로부터 74명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8. 3.경 내지 2019. 4.경 사이에 발생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준수로 인하여 그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저임금 위반사유 발생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기지급된 지원금의 환수통지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지원 대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